대구의료원 공고 제2024-26호
기술용역 지명경쟁 입찰 공고
(PQ+SO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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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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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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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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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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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164-21일원(대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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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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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005일(약33.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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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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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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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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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06,29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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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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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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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일시 (안)
입찰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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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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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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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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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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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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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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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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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대구의료원 공고 제2024-23호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평가서 [PQ+SOQ] 제출 공고』에 의한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3개사만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 업체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PQ평가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 2024. 11. 19.(화) 18:00(나라장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후 공개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에 반영되었으므로, 가격입찰 적격심사에는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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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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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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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대구의료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구의료원 시설팀(☎053-560-9381)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구의료원 계약물류팀(☎053-560-9362)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2024. 11. 12.
대구의료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구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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