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4-174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5년 창녕군 누리집 및 SW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와 같음
다. 사업기간: 2025. 1. 1. ~ 12. 31.
라. 사업예산: 금60,755,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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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 신청
○ 신청일시: 2024. 11. 25.(월)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창녕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전산팀)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제안(입찰)서
○ 접수기간: 2024. 11. 12.(화) 10:00 ~ 2024. 11. 25.(월) 17: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기술제안서
○ 제출일시: 2024. 11. 25.(월) 10:00 ~ 17:00
○ 제출장소: 창녕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전산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제출 불가)
라.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참가신청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2024. 7. 24.) 제2조 및 제58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업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2024. 7. 24.)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2024. 9. 5.) 제2호(사업금액의 하한) 및 별표1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사업은 누리집 통합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품질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불허함 (단, 하도급이 부득이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로 입찰 참가 지역을 제한함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예정)
○ 일시 및 장소: 추후 일정 통보
○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합산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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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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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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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모든 산출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재무과(☎055-530-1295)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055-530-1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경상남도 창녕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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