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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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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921-00 공고일시  2024/11/12 09:31
공고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연구동 개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공고기관 공주대학교 수요기관 공주대학교
공고담당자 김민정(☎: 041-850-809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10,000 원
   
배정예산
33,010,000 원
   
추정가격
30,0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폐기물 관리법(환경부)

  8.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9.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공고내용 참조)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제2024 – 82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연구동 개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연구동 개축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1.2. 용역현장: 국립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1.3. 용역개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기초금액: 금33,010,000원 [(추정가격)30,009,091원+(부가가치세)3,000,909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2.2. 계약방법: 소액수의

  2.3.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등록․개설(신고)하고 VE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류 제출 : herb380@kongju.ac.kr)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8.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4.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2. 16:00 ∼ 2024. 11. 19. 16:00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4. 11. 19. 17: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국립공주대 재무과 입찰집행관PC

 6.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낙찰하한율(88%)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 적용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유의사항

 8.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의합니다.

  8.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3.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4.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정보광장』『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8.7.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herb380@kongju.ac.kr)


9. 기타 참고사항

  9.1.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9.2. 과업지시 등 관련 내용 문의: 시설과 윤승희(☎041-850-8107)

  9.3.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문의: 재무과 김민정(☎041-850-8097)

  9.4. 입찰 결과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9.5. 관련 회계 예규 및 조달청 집행 기준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단, 3~5번 문항 제외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공주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