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24 - 2926호
「2025년 부천시 대표 SNS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부천시 재무관
본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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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부천시 대표 SNS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산: 금128,000,000원(금일억이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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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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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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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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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 2024. 11.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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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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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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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이메일접수(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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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이메일(hhjjung@korea.kr)만 접수
• 질의서 접수 마감일 이후 5일 이내 이메일 일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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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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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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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SNS홍보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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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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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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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부천시청 5층 창의실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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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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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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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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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공동수급불허)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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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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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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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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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
(PT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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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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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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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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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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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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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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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2) 중·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한다.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한다.
바.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한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부천시청 홍보담당관 SNS홍보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3층 홍보담당관)
다. 제출서류: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14:00
나. 장 소: 부천시청 5층 창의실
다. 방 법: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 설명은 부천시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하며,
발표자료(PPT 또는 PDF)와 포트폴리오 준비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는 부천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라. 입찰참가자는 부천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합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만 협상 대상으로 한다.
7.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선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내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한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준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마.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는 개별 통보한다.
사.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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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홍보담당관 (주무관 한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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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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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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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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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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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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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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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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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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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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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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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관련 입찰공고문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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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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