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 제W24-S137-000호
입찰마감일시 : 2024. 11. 18.(월) 10:00
용 역 명 : 2025년도 월성본부 등부표 위탁관리용역
이 입찰안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Ⅱ.특별 유의사항의 추가정보 제공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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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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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용역입찰공고문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내용설명 :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특별유의사항의 연락처로 문의
3.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라 함)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 구비자
② 「항로표지법」제23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한 자
③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1항 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적격심사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해당분야 업체등록과 입찰대리인 등록을 입찰마감일 2일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회 : 없음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기한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7.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등
가.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온라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 / 적격심사 시 제출받으므로 투찰 시 제출 불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필수)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1부 (필수)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혹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확인 증빙 1부 (필수)
나.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가능일시 : 공고일로부터 ~ 2024. 11. 18.(월) 10:00
나. 입찰서 제출방법 :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개 찰
가. 개찰예정일시 : 2024. 11. 18.(월)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자재부 (계약담당자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
다. 입찰자는 상기 개찰예정일시에 개찰장소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재입찰 안내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최초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붙임 참조)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낙찰하한율 87.745%, 종합평점 95점 이상)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해당 입찰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세칙 제35조 1항 6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하여야 하며, 해당 소재지 실소재 여부를 현장실사하여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우리회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부가가치세 불포함)
2) 국민연금보험료 : ₩-(부가가치세 불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부가가치세 불포함)
4) 퇴직급여충당금 or 퇴직공제부금비 : ₩-(부가가치세 불포함)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22,000-(부가가치세 불포함)
6)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 ₩68,000-(부가가치세 불포함)
다. 본 입찰은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관련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보험료 실비를 기준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입찰금액에 근로자재해보장 보험료 포함 유의)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해당 법령에 따른 요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한 계약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중복투찰 제한관련 전사상거래시스템 개선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15.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나.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우리회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설명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등 제반심사기준, 기타 공고문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전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자료실 및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하며,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합니다. 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 개찰결과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적격심사공고』 (또는 『낙찰(예정)공고』)의 “상세보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자.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타.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월성원자력본부장
2 . 특별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발주자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 또는 FAX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상의 상이점이나 누락 또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항에 대한 질의 및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역내용,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적격심사기준 등), 기술사항 문의 등에 대하여는 아래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121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월성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시설부 과장 이준오
- 전화번호 : 054-779-2864
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입찰서 상업사항 및 가격확인, 제반서류 제출(적격심사 신청 등)
38121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월성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자재부 주임 전현지
- 전화 : 054-779-2832
- FAX : 054-779-2839
- E-MAIL : im.hyeonji@khnp.co.kr
다.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입찰방법문의,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입찰방법 문의 (콜센터) : 054-622-2579
전자입찰 장애 : 054-622-2351
공급자등록 : 054-704-5436
라. 세부등록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출입관리 절차 안내
1. 출입관련 법적 제한
○ 월성본부는 국가 보안목표시설"가" 급(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보안시설) 시설로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비롯한 여러 보안법규 적용에 따른 출입기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야기 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입절차 안내
※ 출입을 희망 시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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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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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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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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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계약납품 등 일일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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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구역 외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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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후 출입 (인터넷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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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구역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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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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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조사 등 일정기간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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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3개월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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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요건
(인터넷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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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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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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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요건+신원조회(경찰서)
(인터넷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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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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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및 상주 협력회사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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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Card 출입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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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신청 문의처, 출입 Help Desk 및 매니저 운영 안내
▣ 출입신청관련 문의처
☞ 출입관련 문의 : 보안방호팀 출입담당자(☏054-779-3244, 3248)
☞ 출입관련 승인여부 확인 : 방문부서(감독부서) 담당자
☞ 휴대폰 보안 어플관련 문의 : 사이버보안팀 담당자(☏054-779-3146)
▣ 출입 Help Desk 운영(내방객 방문 시 현장 출입민원 해결)
☞ 총괄 담당자 : 청경반장(☏054-779-2911)
☞ 출입통제소별 담당자(청경조장) : 남문 ☏054-779-2915, 북문 ☏1966,
1발전소 ☏1954, 2발전소 ☏1957, 3발전소 ☏1961
▣ 출입 매니저 운영(출입불편/개선사항 민원 접수 및 처리)
☞ 출입 매니저(보안차장 : ☏054-779-3241, 청경대장 : ☏2910)
월성원자력본부 방문 출입 신청 절차
1.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www.khnp.co.kr) 접속 후 상단에‘한수원 출입신청’클릭
2. 출입자 본인 성명, 회사명, 핸드폰 번호 기입 후 인증번호 입력
3. 월성원자력본부 클릭 후 방문증 신청 클릭
4.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전체 동의 클릭 및 확인
5. 신청서 내용 작성 및 저장
[신청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전체 동의 체크 확인
- 출입지역 : 월성원자력본부
- 방문목적 : ○○계약물품 납품관련 현장방문
- 기간 : 실제 방문일자 선택
- 시간 : 실제 출입시간(예 : 08:00 – 18:00)으로 지정
- 출입문 : 북문, 남문 필수 체크(발전소 출입 시 해당 발전소 추가 체크)
- 만날사람 : 월성본부 만날직원 성명 입력 후 소속선택 검색 클릭
- 신청자정보 : 소속, 주소 추가 입력
- 차량정보 : 발전소 출입여부는 체크하지 않아도 됨
☞ 작성 완료 후 ‘저장’ 클릭하면 출입신청이 완료됨
6. 물품 납품 시 반입증 작성 및 저장
[반입증 신청서 작성 방법]
- 출입지역 : 월성원자력본부
- 반입목적 : ○○계약물품 납품
- 반입일 : 실제 물품 반입일자 선택
- 반입종류 : 해당 반입종류 선택
- 반입자정보 : 방문출입자 체크 및 이름,생년월일,연락처 소속 입력 후 인증 클릭
- 차량종류 및 차량번호 : 반입물품 차량종류 및 번호 입력
- 반입유형 : 일반 체크
- 반입구분 : 외부반입(사외→발전소,본부)
- 반입물품 : 납품하는 모든 물품 입력
☞ 작성 완료 후 ‘저장’ 클릭하면 출입신청이 완료됨
월성원자력본부 찾아 오시는 길
□ 울산에서 오실 경우
1) KTX 이용
• KTX(울산역) ☞ 택시(월성원자력본부)
2) 자가용 이용
• 네비게이션 입력
-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입구 입력
□ 경주에서 오실 경우
1) KTX 이용
• KTX(신경주역) ☞ 택시(월성원자력본부)
2) 자가용 이용
• 네비게이션 입력
- 문무대왕릉 주차장 입력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2019. 3.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19. 3. 28.개정)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18. 8. 8. 개정)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3. 28.개정)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016. 5. 27. 신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016. 5. 27. 신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여야 하며,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4. 6. 16., 2017. 8. 10. 개정)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2019. 3.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2019. 3. 28.개정)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2019.04.12.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세칙 제42조의4의 견적서 제출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회 사 명)
대 표 (대표자명)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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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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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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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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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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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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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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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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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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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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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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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2:30
|
18:00
|
14:00
|
장애시간
(발생~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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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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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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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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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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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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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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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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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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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익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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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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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
14:00
|
14:30
|
20:00
→ 익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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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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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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