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474호
『삼성동 서광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PQ)〕
【 안 내 사 항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범위 및 구체적 실시 내용,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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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삼성동 서광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성동 서광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7,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만원단위절사함)
2. 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주택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상기 용역은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4. 입찰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09:00 ~ 2024. 11. 18.(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8.(월) 11:00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G2B 시스템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고문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 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적격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규정에 의한 적격 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
+계약질서준수(△1.0) ≧ 95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점수를 통과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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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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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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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용역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입금지급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술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강남구 재건축사업과(담당 배소영☎02-3423-6074)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재무과(담당 금유진☎02-3423-5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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