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카드VIP 사은품 제공」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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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IBK 카드VIP 사은품 제공」
ㅇ 사업기간 : 2025. 1. 1. ~ 2026. 12. 31.
ㅇ 사업예산 : ₩2,080,000,000원 이내 (총 한도, 부가가치세 포함)
ㅇ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거함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ㅇ 최근 1년간 제1금융권, 카드사에 사은품 용역서비스를 10억원 이상 수행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사업자
4.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접수기한 : 2024. 11. 12. ~ 2024. 12. 3. 11: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 (을지로 2가, IBK파이낸스타워)
11층 카드마케팅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5.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대표자 원본대조필)
라.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마. 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1부
바. 입찰참가 제한 내용 1부
사. 서약서 1부
아. 비밀유지 서약서 1부
자.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2부
차.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카. 기술제안서 10부 및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타.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제안서 PT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ㅇ 평가 결과 동점 순위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비계량 평가의 합계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함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하여 선정
ㅇ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2023.6.30.)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참조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IBK기업은행에 귀속되고 조달청에 부정당업자 등록을 요청함
9.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연락처
- IBK기업은행 카드마케팅부 차장 한유란(02-729-7921)
대리 정윤영(02-729-6104)
11. 제안 내용 및 평가 요소, 분야별 배점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람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중소기업은행 카드사업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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