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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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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4091-00 공고일시  2024/11/12 10:41
공고명 용당6관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부경대학교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공고담당자 손다희(☎: 051-629-51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798,000 원
   
배정예산
39,798,000 원
   
추정가격
36,18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4- 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용당6관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부산시 남구 부경대학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용역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5. 추정금액: 39,798,000(추정가격 36,180,000원 + 부가가치세 3,618,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입니다.

 2.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제출기한: 입찰마감일(개찰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고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등록한 업체이 되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업설명

4.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시설과(051-629-5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2. 제출기간: 2024.11.14.(목) 09:00 〜 2024.11.18.(월) 10:00

 5.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4. 11. 18.(월) 11:00

 8.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3.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과업설명 등 기타 문의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장희영 (☎051-629-5158)

 10.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