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173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도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영도국민체육센터)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37,170,000원(금일억삼천칠백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적격심사 대상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자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설비) 개설등록을 필한 자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자
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등록을 필한 자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에 따른 공동계약(분담이행) 가능합니다. 분담이행의 경우에 구성원은 ‘3.가’항의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3.가.②’항의 건축분야를 분담하는 자로 합니다.
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분야별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설비]:[전기/통신/소방]=[50%]:[30%]:[20%]
※ 설계용역 수행 중 변동될 수 있음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제출기한 : 2024. 11. 19.(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에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19.(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8.(월) 10:00 ~ 2024. 11. 20.(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다. 개찰일시 : 2024. 11. 20.(수)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건축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개보수(리모델링) 포함)]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금124,700,000원
- 분담이행의 경우 건축분야(대표사) 용역별 추정가격: 금62,350,000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발주부서: 건축과 ☎ 051-419-6314)
※ 관련 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선택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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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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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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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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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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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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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에 대한 심사는 상기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분야(대표사)로 하고, 이외의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과 하도급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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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및 이의신청
입찰공고 관련 : 영도구 민원회계과(☎051-419-4145)
용역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영도구 건축과(☎051-419-6314)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기획감사실(☎ 051-419-4054) 및 홈페이지(www.yeongdo.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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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