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4 –1757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가. 용 역 명 : 2025년 오산시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개요
○ 과업대상 : 오산시보건소 청사 내외부 청소관리
○ 근무장소 : 오산시보건소(오산시 경기동로 59)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63,482,000원(추정가격 148,620,000원, 부가가치세 14,862,000원)
마. 기초금액 : 금163,482,000원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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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39호, 2024. 4. 8.)에 의거 「<별표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인건비 설계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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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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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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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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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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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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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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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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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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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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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 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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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예규 제739호, 2024. 4. 8.)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40.47% / 유동비율 138.7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시「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을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거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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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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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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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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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6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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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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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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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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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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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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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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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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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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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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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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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차.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249)
- 용역에 관한 사항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1-8036-6032)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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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4년도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