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 - 2610호
위례 업무2-1, 2-2부지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공고(정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위례 업무2-1, 2-2부지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제안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성남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위례 업무2-1, 2-2부지 활성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위 치: 수정구 창곡동 594-2, 594번지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10일
○ 과업예산: 금214,700,000원(금이억일천사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위례 업무2-1, 2-2부지의 변화된 여건 분석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 공감을 얻는 부지활용방안(도입시설) 제시
∙ 기 추진 용역(위례 업무2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발전 및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도입시설 구체화 및 활성화(기본)계획 수립
∙ 성남시 재정현황을 고려한 사업추진 전략(기업유치, 수익시설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최적방안(재원마련방안) 도출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행정절차(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지원
2.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성남시 홈페이지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2024. 10. 28.(월) ~ 11. 25.(월)
∙ 접수일시: 2024. 11. 25.(월) 09:00 ~ 17:00
※ 제안서 접수 당일(2024. 11. 25. 17:30) 공공개발정책관 사무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제외시간: 12:00 ~ 13: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업(제안서)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 접수장소: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031-729-452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서관 6층)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평가
∙ 일 시: 2024. 11. 27.(수) 14:00
※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은 재공고 또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보
∙ 장 소: 성남시청 3층 회의실(탄천관)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3. 계약방법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 한 자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으로 계약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다
1)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또한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 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야 함(최소지분율 20% 이상)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마.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과업내용, 제출서류 등)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기존 용역 자료는 사전 배포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희망 업체에 한하여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이니, 사전에 반드시 자료 요청서(제안요청서 [별지 24]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msh1054@korea.kr)로 제출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고문(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 바람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과 입찰가격에 대하여 평가함
○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단,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ㆍ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상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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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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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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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1.5%)의 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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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공공개발정책관 공공개발정책팀(☎031-729-4524)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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