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4 - 176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용 역 명 : 국도1호선(신양아파트사거리~원동사거리)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국도1호선(신양아파트사거리~원동사거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과업개요 :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1,689톤)
마. 기초금액 : 금46,750,000원(추정가격 42,500,000원, 부가가치세 4,250,000원)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견적제출(입찰)은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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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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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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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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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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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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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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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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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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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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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오산, 화성, 평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 화성, 평택 소재업체로 구성)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7.(일)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나.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5%, 수집·운반 25%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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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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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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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6)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036-7702)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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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오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