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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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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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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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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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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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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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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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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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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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A-6BL, 도시지원(2,3,4), 업무3)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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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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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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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6,5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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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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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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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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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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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9,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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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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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9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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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에 의거 ‘다른 국가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하므로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진입 및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산출물량 및 공사이행내역 등 과업 세부사항 문의 : 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2팀 ☎031-902-1927)
※ 폐기물 성상 및 현장상황 확인 입회는 입찰참가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업체별 1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현장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하며, 확인증 소지 업체는 추가 현장 확인 및 확인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6-35
LH 고양사업본부 고양장항지구 감독사무실(☎031-9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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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별표1]의 건설폐기물 중 다음과 같은 영업대상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업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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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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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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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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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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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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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공동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4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공사위치(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3-4번지 일원
나. 품명 및 수량
구 분(발주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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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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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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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0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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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대공사
-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 및 해체 : 1동
- 계근시설 설치 및 해체, 운영 : 1식
- 무인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해체, 운영 : 1식
- 안내표지판 및 방진망 : 1식
※ 동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수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계근물량에 의거 수량 정산합니다.
7.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자 PC
8.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 공사 전자입찰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10.08) (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72.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및 LH「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가 B등급(70점이상) 이상이어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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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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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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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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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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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9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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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5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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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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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반드시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을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④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 현재 협회에서 실적발급이 가능한 최종년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마.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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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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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의 당해용역1일
평균처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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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A-6BL,
도시지원(2,3,4), 업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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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톤
|
6,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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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3-4번지 일원(A-6BL, 도시지원2,3,4, 업무3)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항목 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중간처리 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 단,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이행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공동분담이행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하되, 각각 산출한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공동분담이행 평가방식 예시>
- 평가분야 2.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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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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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파쇄,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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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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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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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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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평가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자.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적격심사대상자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상기 자.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3. 특기사항
가. 본 용역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진입로 및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중간처리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21.0km를 적용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에서 산정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 내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이므로,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마. 폐기물과 원지반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감독자에게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상차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없이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바. 폐기물처리는 운반, 중간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폐기물 내 운반로 정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본 과업은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을 적기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감독자가 동의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기간동안 과업조건에서 제시한 물량을 반출하여 현장관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반출완료 시 조기준공될 수 있습니다.
아. 용역기간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대상자는 동 사업지역 내 우리 공사에서 진행 중인 건설폐기물처리(파쇄, 소각, 폐목재재활용 등) 계근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여자는 확약서(별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확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확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10.08),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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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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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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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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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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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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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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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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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620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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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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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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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
(☎02-636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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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경기북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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