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4 - 1618호
「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 입찰 공고(긴급입찰)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군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용역(단가,장기계속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가격 : 금9,486,000,000원
마. 예정물량 : 51,000톤(17,000톤 × 3년)
바. 예정단가 : 186,000원/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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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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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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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예상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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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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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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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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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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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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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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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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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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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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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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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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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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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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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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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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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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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단가는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로 시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계약은 낙찰금액으로 총액계약(3년분)하고,‘25년,‘26년,‘27년 별도 차수 계약을 체결 함
사.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25.(월)
나. 접 수 일 : 2024. 11. 25.(월) 09:00 ~ 17:00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은 제안서 접수시간 종료 후 일괄 추첨 함
다. 접 수 처 :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e-mail 등 제출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를 득한 업체
- 비상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어야 하며, 업체별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허가용량이 공동수급 업체 합산 300톤/일 이상이며,, 각 업체당 허가용량이 최소 100톤/일 이상일 것
⊙ 1개 업체당 출자비율은 30%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업종별로 구성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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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등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나.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다.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PPT 등을 통한 제안 발표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결정 함
-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제안서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이며,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라.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8.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
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계약 요령에 따름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마.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바. 문의처 :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자원순환팀(☎ 031–390-0486)
2024년 11월 일
군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