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고등학교 공고 제2024–44호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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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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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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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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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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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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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금171,491,600원(금일억칠천일백사십구만일천육백정),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예정인원 학생 270명, 인솔교사 14명, 총 인원 284명)
※ 전체 학생을 3개조로 편성하여 일정 교차 진행 예정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는 실제 신청 여부 및 참가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해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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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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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 항공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항공권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붙임17]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함.
- 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 항공료는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며 그 외 경비는 조정 불가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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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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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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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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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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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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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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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확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낙찰자가 확보하여야 함.
-좌석수는 출발과 도착 각 300석 확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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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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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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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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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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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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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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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 2024. 12. 4.(수) 11:00
-제안서: 방문접수만 가능, 평일 9:00~16:50 접수
수학능력시험일(2024. 11. 14.) 접수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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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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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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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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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6:10~
※ 업체당 10분이내
※ 3층 운영위원회실, 일시장소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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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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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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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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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목) 14:00
서천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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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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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등 주제별 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기타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후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관련 서류 일체(제안서 및 특수조건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 못할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식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0참조]
□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합니다.(원단위 절사)
□ 기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등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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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빙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제출등 불가)하여야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업체제안설명회는 2024. 12. 19.(목) 16:10~ 시작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G2B)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1:00 ~ 2024. 12. 4.(수) 11:00
(평일 09:00 ∼ 16:50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수능일(11.14.)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나. 제출장소 : 서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126)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소지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붙임2) 12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
- 규격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공고일 전일기준, 2019.01.01. ~ 공고일 전일)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100명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대상 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으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에 한함.
-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붙임4]의“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제출 서류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10) 최근연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2) 제안업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13)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등 사본)
14)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및 기타관련 서류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및 기타관련서류)
17) 각서 [붙임7] 1부
18)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일이후 발급분)
20) 기타 제안서 작성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기간 : 2024. 12. 19.(목) 16:10 ~ ※ 평가 기간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2024. 12. 19.(목) 16:10~ 실시(업체당 10분이내)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4. 12. 26.(금) 14:00, 서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인솔자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20]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 제29조의4(보험료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546-7200)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1학년 교무실(☎031-546-7200),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항목(낙찰자 결정 후)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9.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개인정보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7.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낙찰자에 한함)
21.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22. 위임장 1부
23. 착수신고서 1부(착수신고시 한함)
24. 총괄책임자 신고서 1부(착수신고시 한함)
2024. 11. 12.
서 천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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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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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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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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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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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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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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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서천고등학교 제2024- 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업체 선정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기초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서천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11. .
신청인 (인감날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
|
|
210㎜ × 297㎜(신문용지 54g/㎡)
|
[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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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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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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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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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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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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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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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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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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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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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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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신용평가등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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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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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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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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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
-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이크레더블
|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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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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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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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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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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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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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최근 5년간(2019.01.01. ~ 공고일 전일)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행실적으로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만 해당됨)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에 한함.
-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금액 반드시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항목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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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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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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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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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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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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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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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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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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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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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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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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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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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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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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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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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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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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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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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
○ ○관광
|
○ ○ ○
|
학생수송(제주도 일대 ○월○일 - ○일)
|
|
숙박 및 숙박식
|
○ ○리조트
|
○ ○ ○
|
숙박(2박 5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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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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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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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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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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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안전요원
|
주간 9명, 야간 6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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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 이수증 첨부)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 제출(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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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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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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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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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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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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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00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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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붙임9]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안) 참조)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주제별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3개 팀으로 일정 분리 운영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가) 항공권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낙찰자는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함.
나) 2025. 5. 21.(수) 오전 김포출발, 2025. 5. 23.(금) 오후 제주 출발이 가능하도록 항공권을 투찰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라) 항공기 예약 시간 및 예약 필요 좌석수
항공편
|
일자
|
출발시간
|
확보
좌석수
|
항공사
|
비고
|
김포 ⇒ 제주
|
25. 5. 21.(수)
|
오전 00:00
|
OOO석
|
○○항공
|
※ 항공권은 확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낙찰자가 확보하여야 함.
※ 좌석수는 출발과 도착 각 300석 확보토록 한다.
|
제주 ⇒ 김포
|
25. 5. 23.(금)
|
오후 00:00
|
OOO석
|
○○항공
|
※ 항공권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낙찰자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 가능한 항공사, 출발시간, 좌석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도록 한다.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제주 현지
①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주) 1.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②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차량
회사명
|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버스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
색상
|
차로이탈경고
장치설치여부
|
영상기록장치 설치여부
|
|
|
|
제주80바 0000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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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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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및 운전자 경력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나) 학교⇔김포공항 간 차량운행계획
①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주) 1.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②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차량
회사명
|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버스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
색상
|
차로이탈경고
장치설치여부
|
영상기록장치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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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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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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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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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및 운전자 경력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
556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음식물
|
2024. 03.26
|
2024 04.26
|
2024 06.26
|
2024 07.26
|
2024 0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바)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현황:
사)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불가능)
3) 숙박시설 내 식당
가) 업체명:
나) 대표자:
다) 소재지 및 연락처
라) 좌석수:
마) 일자별 식단표 및 가격: <첨부 별도 제출>
3) 숙박업소 및 숙박시설 내 식당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다) 주차구역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주차구역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방송시설, 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 숙박시설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학생들에게 무한 리필이 가능
- 숙박시설 식사 메뉴(가격표 포함),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식당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 가스 등) 사본 제출
- 식당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 식당 식단표 및 가격표
|
라.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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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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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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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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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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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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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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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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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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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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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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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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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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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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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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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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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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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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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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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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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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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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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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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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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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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학생들에게 무한 리필이 가능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 가스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2) 전경(전면, 식당 내부 사진 및 조리실)
마. 레크레이션 계획
1) 일시: 2025. 5. O
2) 장소: 숙박시설 내 대강당
3) 강사현황:
4) 상세계획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1)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안전계획서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관련 안전계획서 제출(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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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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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5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제출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제출
|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숙소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운영 계획 제출
- 주간·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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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및 제10조(사고처리)를 참조하여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출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붙임9)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을 예약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9대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만약 변경상황 발생시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안전을 위해 차량 연식은 가급적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가급적 대형버스 경력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방송시설 및 소화기, 비상용 탈출 망치,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띠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아.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한 곳으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 )층의 객실 00개를 숙소로 하고, 객실당 투숙인원은 0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지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자.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을 기재)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점검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카. 전용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타.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파. 수학여행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7. 식사여건에 관한 사항
※ 총 7식이며 4식은 숙소식(단가 1만5천원 이상)으로 하고, 3식(중식 3식)은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식(단가 1만5천원 이상)으로 제공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식당 좌석 수를 기재한다.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음식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1식 4찬(국,밥 별도, 육류, 생선류 포함) 이상으로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간×9명, 야간: 2일간×6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및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 등)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10점
|
A. 16회 이상
|
10
|
B. 11회 ~ 15회
|
8
|
C. 6회 ~ 10회
|
6
|
D. 1회 ~ 5회
|
4
|
E. 실적 없음
|
0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3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5점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D. 미제출
|
0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0.18%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5점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D. 미제출
|
0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
A. 7명 이상
|
5
|
|
5점
|
B. 4-6명
|
4
|
C. 4명 미만
|
3
|
3.2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소지여부
|
A.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
|
5
|
|
5점
|
B. 자격증 소지자 2-4명
|
4
|
C. 자격증 소지자 1명 이하
|
3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4.2.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4.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5
|
3
|
0
|
5.2. 숙박업체 식단표
|
10
|
7
|
5
|
3
|
0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6.1. 차량의 연식 및 코스별 동일회사
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6.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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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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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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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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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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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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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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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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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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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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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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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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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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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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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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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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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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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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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4. . .
서천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평가자 성명) (인)
[붙임 5] : 낙찰자 결정 후 답사
건물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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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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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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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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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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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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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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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설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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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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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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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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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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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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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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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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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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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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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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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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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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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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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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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들의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계와 손소독제는 구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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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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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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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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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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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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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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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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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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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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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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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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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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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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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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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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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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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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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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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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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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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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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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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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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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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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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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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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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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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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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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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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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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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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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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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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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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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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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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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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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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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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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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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공고일 전일 기준, 2019.01.01. ~ 공고일 전일)까지 1회 100명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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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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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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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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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서천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천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00여행사 000)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밥 제공 및 현지 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 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제출 및 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계약 또는 착수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착수보고)
제6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제세공과금, 예비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필요한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 또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 여행단 전체가 1개의 숙박 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혼합투숙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과 별도의 분리 대책이 확실하여야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는 1실당 4인 이내(1인당 3.3㎡ 이상 배정)로 하고,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고,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⑤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 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야만 하며, 전체 학생의 총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 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⑪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청소년 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6. 대인․대물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승강기 등 안전 점검 결과서 사본 각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건물 및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
12.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①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4식은 숙소식(단가 1만5천원 이상)으로 하고, 3식(중식 3식)은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식(단가 1만5천원 이상)으로 제공한다. 1식 4찬(국, 밥 별도) 이상으로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 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해 혐오식품은 피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⑪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⑫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식단표 및 가격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교통편(전세버스))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전세버스, 학교⇔김포공항 9대, 제주현지 9대)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만약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사전에 반드시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불가)
② 체험학습 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띠가 정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가급적 차량 연식은 가급적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으로 한다.
③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소화기, 비상용 탈출 망치,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띠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1인이상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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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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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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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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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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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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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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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서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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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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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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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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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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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1부.
10. 직영차량운행각서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소화기 및 비상용 탈출 망치 등이 미비치 되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 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2. “공급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기록지 미제출로 인하여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④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⑤ 음주 확인 시 운전자는 즉시 교체되어야 하며, 112 신고 조치가 시행된다. 운전자 음주 확인시, “공급자”는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11조(항공수송)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 항공권 일정
출발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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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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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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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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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수) 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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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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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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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금) 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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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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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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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참여인원이 감된 경우 감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급한다.
⑤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증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⑥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⑦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서천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⑩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관련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⑪ “공급자”는 항공기 이용을 위해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시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학생·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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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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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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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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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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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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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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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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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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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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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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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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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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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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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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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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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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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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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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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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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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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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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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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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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실시 계획서를 제출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고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일원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 야간 2일간 각 6명으로 배치한다. (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주간안전요원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계약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의 경우 출발 10일전에 재실시 할 예정으로, 재 제출을 수요자가 요구할시 “공급자”는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당초 제안서와 동일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항공료 일부, 숙박비(숙박 식사비는 제외),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 보험,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도록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여행이 수익자 부담경비로, 모든 항목은 명확한 정산 후에 대금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및 이에 따른 단가· 인원수가 명시된 산출내역서, 견적서등이 제출되어야 정산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공급자“는 이를 유의하여 정산 서류를 제츨하여야 한다.
2. 위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내역 확인이 불분명할 시 대금 정산은 불가함으로 이점 반드시 유의한다.
⑥ ”공급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1.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차량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3.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한다.
4.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20조 4항에 따라 서류를 구비한 항목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하므로, ”공급자“는 이를 유의하여 정산 서류를 제츨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7. 부가세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또는 과다신고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공급자“에 책임이 있다.
⑦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정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21조 제1항 라․마의 상황이 발생할 시 “수요자”는 즉시 계약해제(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및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가 지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할 수 있다.
③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현지답사)
①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사항)
①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②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자“의 직원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
[붙임 9]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구분
지도일
|
지도 시간
|
지도내용
|
지도교사
|
비고
|
제 1 일차
5월 21일(수)
|
07:00 ~ 07:30
|
학교집결/인원파악/버스 탑승지도
|
인솔교사 전체
|
×
|
07:30 ~ 09:30
|
학교출발-김포공항도착
|
09:30 ~ 10:30
|
비행기 탑승 및 안전 지도
|
10:30 ~ 12:00
|
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인원파악/안전지도
|
12:30 ~ 13:30
|
식사 지도
|
주간안전요원
|
13:30 ~ 17:30
|
역사 유적지 탐사 및 체험 시 안전 지도
|
17:30 ~ 18:00
|
방배정 및 질서 지도
|
18:00 ~ 19:00
|
식사 지도
|
19:00 ~ 22:00
|
자유시간 지도
|
야간안전요원
|
22:00 ~ 24: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 취침 지도
|
제 2 일차
5월 22일(목)
|
00:00 ~ 02:00
|
취침지도 및 순찰
|
인솔교사 전체
|
야간안전요원
|
02:00 ~ 04:00
|
취침지도 및 순찰
|
04:00 ~ 06:00
|
취침지도 및 순찰
|
06:00 ~ 07:30
|
기상 및 식사 지도
|
주간안전요원
|
07:30 ~ 09:00
|
일과 준비 및 차량 탑승 지도
|
09:00 ~ 12:00
|
역사 유적지 탐사 및 체험 시 안전 지도
|
12:00 ~ 13:00
|
식사 지도
|
13:00 ~ 18:00
|
역사 유적지 탐사 및 체험 시 안전 지도
|
18:00 ~ 19:30
|
식사 지도
|
19:30 ~ 22:00
|
레크레이션 안전 지도
|
22:00 ~ 24: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 취침 지도
|
야간안전요원
|
제 3 일차
5월 23일(금)
|
00:00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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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지도 및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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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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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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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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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지도 및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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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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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지도 및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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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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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식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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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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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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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준비 및 차량 탑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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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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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적지 탐사 및 체험 시 안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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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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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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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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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지도 및 공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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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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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및 안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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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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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김포공항 도착
인원파악/안전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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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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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학교 도착
인원파악/안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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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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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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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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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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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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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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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025.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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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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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김포공항 → 제주공항 도착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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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현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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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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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해수욕장 → 한림공원 → 카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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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및 식사,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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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 석식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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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2025.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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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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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 오설록티뮤지엄 → 항공우주박물관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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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현지식
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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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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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테 박물관 → 제주홀릭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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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공동체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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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 석식 → 레크레이션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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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2025.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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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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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 → 4.3 평화공원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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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소식
중: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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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관광자원 및
전통문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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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동문시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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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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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김포공항 → 학교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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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진행상황과 현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일정(안)을 기본으로 항공 시간 관련 시간 간격차를 두고 이동함.
※ 여행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 우천 시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음
[붙임 10] ※최종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2. 예정인원 : 총284명(학생 270명, 인솔교사 14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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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
예상경비
(원단위절사)
|
비 고
|
1
|
항공료
|
인천-제주(왕복)
공항세, 유류할증료등 포함
|
원 × 명
|
|
|
항공사명
|
2
|
버스임차료
|
학교-공항
|
원 × 9대
|
|
|
45인승
대형버스
통행료,주차료등 일체경비
포함
|
제주 3일
|
원 × 9대
|
공항-학교
|
원 × 9대
|
3
|
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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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4식
(단가 1만5천원이상의 양질의 식사)
|
-숙박료 : 원 × 명× 박
|
|
|
리조트 또는 호텔
|
-식 비 : 원 × 명× 식
|
4
|
중식비
|
3식
(단가 1만5천원이상의 양질의 식사)
|
-중식비 : 원 × 명× 식
|
|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협재해수욕장:
|
원 × 명
|
|
|
|
-한림공원:
|
원 × 명
|
-카트체험:
|
원 × 명
|
-오설록티뮤지엄:
|
원 × 명
|
-항공우주박물관:
|
원 × 명
|
-본테박물관:
|
원 × 명
|
-제주홀릭 뮤지엄:
|
원 × 명
|
-4.3 평화공원:
|
원 × 명
|
-동문시장:
|
원 × 명
|
-기타 일정표 참조
|
하여 기재
|
6
|
레크리에이션
|
|
- 원 × 1회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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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
|
-주간 원 × 9명 × 3일
|
|
|
|
-야간 원 × 6명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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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여행자보험
|
|
원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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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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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
|
원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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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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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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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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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원×270명= 원
□ 교직원 : 원× 14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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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서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서천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3]※최종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서천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서천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서천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서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최종 낙찰자만 제출
서천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4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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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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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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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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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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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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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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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서천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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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2024.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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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최종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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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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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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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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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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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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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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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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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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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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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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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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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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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18] ※최종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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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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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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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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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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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서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4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OO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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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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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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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최종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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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서천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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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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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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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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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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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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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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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 ※최종 낙찰자만 제출
[붙임 21] ※최종 낙찰자만 제출
○ 00학교, 20 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자 : 나점검(학교), 김관광(버스업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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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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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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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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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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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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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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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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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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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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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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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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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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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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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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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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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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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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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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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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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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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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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서천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위임자 : (인)
서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3] ※ 계약자 착수신고시 제출
착 수 신 고 서
1.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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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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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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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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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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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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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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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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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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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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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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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용역을 202 년 월 일에 착수하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천고등학교 (분임)재무관귀하
[붙임 24] ※ 계약자 착수신고시 제출
총괄책임자 신고서
1.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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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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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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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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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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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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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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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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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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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OOOO 대표이사 O O O(인)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서천고등학교 (분임)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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