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광주효광중 석면철거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4. 11. 18. (월) 11:00
▢ 수 요 기 관: 광주효광중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송지은 062-600-9734)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수준 062-600-9788)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7)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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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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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광중 석면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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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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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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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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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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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광주효광중 석면철거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광주광역시 광주효광중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2. 2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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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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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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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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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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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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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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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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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
나.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 대상 용역(지사 투찰 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당해 용역 현장에 상주 가능한 고급감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6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도,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다.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3조에 따라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1)'부터‘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수준 전화 062-600-9788)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4. (목) 10:00 ~ 2024. 11. 18. (월)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4. 11. 18. (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마. 용역 관련 문의: 주무관 김수준 전화 062-600-9788
바. 견적 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송지은 전화 062-600-9734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4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