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2399호
『부여군 구교지구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구교소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및 개선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 여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부여군 구교지구 개선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나. 과업내용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L=0.922km) 1식
-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1식
- 인허가 1식
-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 공기적정성 1식
다. 총사업비 : 금 686,6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1 차분 : 금 75,8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1 차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마. 수요기관 :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4. 공동수급 허용
가. 위 나~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대표사는 참가자격 “나~라”항 중에서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요일) 17:00 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장 소 : 부여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3)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회사명 표시, 사본 6부 회사명 미표기)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6.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8)을 적용하여 부여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부여군 건설과 (☎041-830-236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