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58호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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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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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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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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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수) ~ 2025. 3. 28. (금) (2박 3일)
제주도 일원 [과업설명서 및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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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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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일억이천구백이십팔만육천팔십원정 (금129,286,080원정) VAT포함
※ 학생수 190명, 인솔교직원 16명, 총 206명(예정, 변동 가능)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 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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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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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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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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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4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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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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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수)
15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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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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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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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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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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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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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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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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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5 : 00
고양동산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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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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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주제별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학생 중 가정형평 곤란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가능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상급기관의 권고, 감염병(전염병)발생, 긴급 재난, 기타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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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3]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탑승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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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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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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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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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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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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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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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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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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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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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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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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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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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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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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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 김포(2025년 3월 28일 금요일)
탑승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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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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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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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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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도착 예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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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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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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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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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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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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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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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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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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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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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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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여행대리점,중간알선업체 불허)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2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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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및 제안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제출 –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G2B)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4. 11. 13.(수) 14:00 ~ 12.4.(수) 15: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7: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고양동산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20)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붙임19] 및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 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 이내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 되며, 운송·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된 건,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 해당 기관 발급 및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지참)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부.
11)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2)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8) 각서 1부.
1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1)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함. 제출되는 사본에는 인감이나 사용인간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마.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5)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13.(수) 14:00 ~ 12. 4.(수) 15: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생략)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 2024. 12. 6.(금) 16:10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장소: 고양동산고등학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가격입찰서(전자투찰)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 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2024. 12. 18.(수) 15:00 고양동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 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를 통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
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
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등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4대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계약담당자 (☎ 02-380-3802)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학년부 담당자 (☎ 02-380-0874)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규격서
2.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3-1. 현장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기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7. 현장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현장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1부.
9. 각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3. 입찰가격 산출기초 자료 양식 1부.
14.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양식 1부.
15.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6. 안전운행서약서 1부.
17-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7-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17-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양식 1부.
20.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1.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고양동산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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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① 용 역 명: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② 예상인원: 총 206명(학생 약 190명, 인솔교원 16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8학급 2그룹으로 나누어 교차 진행
③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④ 여행일정: 2025. 3. 26.(수) ~ 2025. 3. 28.(금) (2박 3일)
⑤ 세부일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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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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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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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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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3/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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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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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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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A팀: 09:00-10:10
B팀: 09:2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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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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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수속 / 수하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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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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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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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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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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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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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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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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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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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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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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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 객실배정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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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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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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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자율활동 및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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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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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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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3/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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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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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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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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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루지 카트 체험 / 에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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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파크티켓: ‘레이싱하고 놀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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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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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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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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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 / 천지연 폭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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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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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폭포 / 주상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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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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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 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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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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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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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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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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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3/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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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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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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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 981 루지 카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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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파크티켓: ‘레이싱하고 놀랩’
|
12:00-13:0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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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
13: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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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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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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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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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1팀: 15:00-16:10
2팀: 16: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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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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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 종례 후 개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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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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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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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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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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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비(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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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개편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취급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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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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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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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1급/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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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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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석식 7식(현지식 4식 포함)
숙박업체 식사는 3식(밥, 국을 제외 5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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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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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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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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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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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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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별 동일회사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각 팀당(1팀당:100명) 4대씩*2팀
(제주 현지차량 8대)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 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때 그룹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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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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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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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솔 안전요원 8명(반별 1명)*3일 / 야간안전요원 4명*2일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15시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계약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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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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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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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경비, 각종 봉사료, 여행자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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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용역 조건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1급 호텔, 1급 호텔에 준하는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는 1실 당 4명 이내로 하고,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층을 분리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⑦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⑨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일 7일 전까지 학교 담당 부서 책임자 및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내부 등 내부시설)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서 사본 1부.
11.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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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붙임2]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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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산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고양동산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 3. 26.(수) ~ 3. 28.(금) 2박 3일로 하며 과업설명서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06명(학생 190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호텔/리조트급 시설, 2박), 숙소 내 식사비 3식(1식당 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식비 4식(국, 밥 제외 5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제주현지 차량비(1일당 8대×3일)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하며, 제1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항공사는 제주항공을 이용한다.
※ 본교 왕복 항공권은 제주항공으로 기 계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②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탑승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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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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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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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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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착 예정 시간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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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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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 109
|
09:00
|
10:10
|
110
|
제주항공
|
7C 111
|
09:25
|
10:35
|
2) 제주 ⇒ 김포(2025년 3월 28일 금요일)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110
|
제주항공
|
7C 118
|
15:00
|
16:10
|
110
|
제주항공
|
7C 144
|
16:20
|
17:30
|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 전자입찰 개찰 후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항공권확보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5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항공권 미확보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기간 내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형·민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④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정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이행조건
가) 항공여행 일정 안내
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다) 인보이스(송장) 발행
라) 여행자보험 가입
⑥ 상기 내용 이외에 사업부서(고양동산고)에서 항공권 구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학교인원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인원에 대한 항공료는 항공요금 규정에 의거 환불한다.
⑧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숙박지 1곳)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리조트급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4인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공급자”는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수요자”와 협의를 거쳐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4명씩(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 5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⑤ 현지 중식 및 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이상)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고양동산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 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차량연식 최근 9년(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비상용 안전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인 기록지 제출시 음주측정 생략 가능).
⑤“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2025년 3월 26일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⑩“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 등 교통안전정보조회를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 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⑬“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이에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 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8명(06:00~21: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21: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회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1>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업체명: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평가
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 제주지역, 100명이상 중·고등학교 실적
|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4건 이상
D. 4건 미만
|
10
7
5
3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
0~10
|
|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A. 8명 이상
B. 6명 이상
C. 4명 이상
D. 4명 미만
|
10
7
5
3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8
|
6
|
4
|
2
|
|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10
|
8
|
6
|
4
|
2
|
|
5-3. 급실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2
|
|
6. 교통(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동일회사 여부, 차량보유실태
|
5
|
4
|
3
|
2
|
1
|
|
6-2.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무사고 여부 등)
|
5
|
4
|
3
|
2
|
1
|
|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4
|
2
|
|
7-2. 안내도우미,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준수
|
10
|
8
|
6
|
4
|
2
|
|
합계
|
|
|
※제안서 평가 총점 8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적격업체 확정함.
평가자: (서명,인)
[붙임 3-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2억원
미 만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제안업체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1)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학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2) 중.고등학교(100명 이상) 제주도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1) 제안업체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2) 인력보유현황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계획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일정안
1) 현장 체험학습 팀 구성은 4개 학급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2개 그룹으로 운영한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과업설명서 및 세부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그룹별로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기 탑승 계획
1) 김포 ⇒ 제주(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김포 출발 시간
|
제주 도착 예정 시간
|
110
|
제주항공
|
7C 109
|
09:00
|
10:10
|
110
|
제주항공
|
7C 111
|
09:25
|
10:35
|
2) 제주 ⇒ 김포(2025년 3월 28일 금요일)
탑승 예정 인원
|
항공사
|
편명
|
제주 출발 시간
|
김포 도착 예정 시간
|
110
|
제주항공
|
7C 118
|
15:00
|
16:10
|
110
|
제주항공
|
7C 144
|
16:20
|
17:30
|
※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한다.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용역차량의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최근 9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 매뉴얼에 의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단 학생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배정 유의)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나 리조트급(호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당 3~4인 이내)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3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5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 (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인솔 안전요원 8명(팀별 2명)*3일 / 야간안전요원 4명*2일)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아.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2)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작성(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차.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1부, 상철 제본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붙임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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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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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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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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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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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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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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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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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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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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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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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재무구조, 신용평가등급)
|
|
-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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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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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1곳)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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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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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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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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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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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식 제공 업체(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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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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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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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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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진행계획서(진행자 섭외 관련 포함),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6]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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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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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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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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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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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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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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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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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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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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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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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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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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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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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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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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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고양동산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 . .
신청인
고양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7]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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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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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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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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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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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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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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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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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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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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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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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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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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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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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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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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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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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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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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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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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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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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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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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 완료된 건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제주도 현장 체험학습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제주지역 수학여행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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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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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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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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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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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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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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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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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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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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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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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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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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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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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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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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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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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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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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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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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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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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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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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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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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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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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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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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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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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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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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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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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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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12명, 야간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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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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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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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과업설명서 참고)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대한항공 각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함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제주현지(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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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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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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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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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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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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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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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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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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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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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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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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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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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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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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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연령(선택),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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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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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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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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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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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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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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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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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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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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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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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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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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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콘도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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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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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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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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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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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
□▷동
8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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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423 -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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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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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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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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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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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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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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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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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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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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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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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각 조별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석점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7-8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마) 대형버스 주차대수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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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지식당(중식 및 석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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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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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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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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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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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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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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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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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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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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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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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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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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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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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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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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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중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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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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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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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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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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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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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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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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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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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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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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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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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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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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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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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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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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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현장 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붙임8]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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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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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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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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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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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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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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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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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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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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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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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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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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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고양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 학생수 100명 이상의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고양동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고양동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고양동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양동산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동산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2]※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동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동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동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동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인)
[붙임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인원 약 206명 (학생 190명, 인솔교사 18명) (학생희망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3. 기 간 : 2025년 3월 26일(수) ~ 3월 28일(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항공권
|
김포 – 제주 (왕복)
출발(09:25, 10:35)
도착(15:10, 16:10)
|
항공권
|
원 × 명
|
|
제주항공
|
공항세
|
원 × 명 × 회
|
|
유류할증료
|
원 × 명 × 회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원 × 대
|
|
제주도현지
|
3
|
숙식비
(2박 3식)
|
밥, 국 제외
반찬은 5찬이상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x 2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특급리조트
이에준하는호텔
|
4
|
중․석식비
(외부-4식)
|
중식
|
□ 3월 26일 중식 (○○식당)
- 원 × 명
□ 3월 26일 석식 (○○식당)
- 원 × 명
□ 3월 27일 중식 (○○식당)
- 원 × 명
□ 3월 28일 중식 (○○식당)
- 원 × 명
|
|
|
5
|
입장료 및 체험비
|
|
□ 원 × 명
|
|
|
|
|
□ 원 × 명
|
|
|
□ 원 × 명
|
|
|
□ 원 × 명
|
|
|
□ 원 × 명
|
|
|
□ 원 × 명
|
|
학 생
|
소계
|
|
5
|
기타
|
학생안전관리
- 주간인솔 명
- 야간지도 명
레크레이션행사비
및
강당사용료 등
|
□ 레크레이션행사비
- 원 × 명 x 회
□ 주간인솔
- 원 × 명 x 일
□ 야간지도
- 원 × 일 x 명
□ 기타
|
|
숙소내
강당사용
(인원조정가능)
|
6
|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료
1억원 보상기준
|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 명 : 원
|
|
학생
|
|
교사
|
[붙임1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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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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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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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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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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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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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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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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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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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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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고양동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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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 기재
[붙임15] [최종 낙찰자만 제출]
○ 점검일 : 년 월 일 (수학여행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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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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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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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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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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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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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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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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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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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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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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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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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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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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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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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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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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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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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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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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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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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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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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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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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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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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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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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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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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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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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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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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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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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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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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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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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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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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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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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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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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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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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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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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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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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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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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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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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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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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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7-1]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고양동산고등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업체 000(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테마여행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학년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학교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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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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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2]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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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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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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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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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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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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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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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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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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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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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고양동산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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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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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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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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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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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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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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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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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7-3]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고양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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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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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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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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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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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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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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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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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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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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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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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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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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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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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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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고양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입찰건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고양동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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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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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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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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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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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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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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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고양동산고등학교 귀하
[붙임 2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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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주제별 체험학습 준비완료 확인서 ※낙찰자만 제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 계약체결 후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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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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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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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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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수)
~
2025. 3.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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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현장 체험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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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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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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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현장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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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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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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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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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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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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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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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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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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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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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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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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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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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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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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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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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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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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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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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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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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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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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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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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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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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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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고양동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고양동산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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