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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043-00 공고일시  2024/11/12 15:30
공고명 2025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계약담당자(☎: 051-309-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995,000 원
   
배정예산
37,995,000 원
   
추정가격
34,54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70호


용역 견적입찰 안내

 

입찰 참가 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월 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무인민원발급기 16대 유지보수(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37,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가격: 금34,540,909원

  마.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바. 유의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수행 중 구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11.14. 09:00 ∼ 2024. 11.18. 10:00

2024. 11. 18.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간),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시 재입찰: 2024.11.18.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인 업체

    2)「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실적(1년 이상)이 있는 업체(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 제출)   

        ※ 1순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북구 민원봉사과 사업담당자(051-309-4262) 경유하여 재무과 제출(실적인정 여부는 우리 구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5)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우리구와 무인발급기 제조사(한국타피(주), (주)광명테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물품 제조사와 기술지

    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유의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하한선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민원봉사과(051-309-4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고용승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한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은 사전에 확인․열람하는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에 관한 사항(과업지시서 등 열람) : 북구청 민원봉사과(051-309-4262)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5)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