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4- 호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위성 AIS 수신(정보 연계 및 웹서비스 제공)
나.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기초금액 : 6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입찰이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찰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해외 위성 AIS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위성 AIS 정보 사용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보유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가. 본 입찰공고는 단독계약 입찰로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 ~ 2024. 11. 20. (11:00)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4. 11. 20. (11:00)
나.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e-발주시스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위성 AIS 서비스 공급자에게 발급받은 라이선스,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각 1부
※ 위성 AIS의 정당한 사용권에 관한 라이선스 등 증명서류는 발주 부서의 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0. (13:00) 우리 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의 ‘소프트웨어용역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예정 가격 대비 87.99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2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051-410-1021 (운영지원과 도나영)
◦규격 및 납품 문의 : 051-410-1404 (조업감시센터 김진형)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2024. 11. 13 .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