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4-5015호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김 해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용역
나. 위탁 대상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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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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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테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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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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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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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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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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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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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로176번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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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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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 전시체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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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터널, 제로에너지하우스,
물놀이시설, 기후변화놀이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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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운영시간 : 09:00 ~ 18:00
라. 위탁예산 : 1,190,031천원(3년간,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천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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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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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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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3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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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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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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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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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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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계약으로 김해시의 예산편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시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위탁사무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부지 및 건물 전반 점검·관리
홍보 체험시설 시설 및 장비 비품 등 관리·운영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방문객 전시해설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중, 주말 및 방학 특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탄소중립 실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후변화 관련 홍보 사업
-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기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홍보, 교육을 위한 전반 사항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환경교육 관련 단체 및 개인, 환경연구소 등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득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2)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가.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11. 25.(월)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다. 입찰참가신청(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일자 : 2024. 11. 25.(월) 09:00 ~ 16:00까지(12:00~13:00 제외)
2) 제출장소 : 김해시청 북관3층 기후대응과(탄소중립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4. 11. 27.(수) 10:00(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김해시청 소회의실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라. 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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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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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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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한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계 지참)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김해시 기후대응과(탄소중립팀, ☎055-330-2454)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