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4 - 13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양주~연천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등 연천군 전략 대응 용역
나. 수요기관: 연천군 건설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예 산 액: 금386,806,000원(금삼억팔천육백팔십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설계 시 적용된 비율대로 부가가치세(10%), 이윤(10%)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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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기관․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으로서 도로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추 기관(업체)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부설 연구소 등 포함)
라)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마)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 부문 [도로, 교통]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 [도로, 교통]으로 등록한 업체
라. 당해 용역은 학술, 기술 분야 항목으로 구성됨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 아님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사업참여방식 :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가.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수급 시에는 학술분야와 기술분야의 분담비율을 명기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학술 분야 업체로 하고,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마. 그 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수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80%)+가격평가점수(20%))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4. 11. 12.(화) ~ 2024. 12. 01.(일) ※20일간
나. 제안서 접수기간: 2024. 12. 02.(월) 09:00부터 17:00까지
다. 접 수 처: 연천군 건설과(구관 1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및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4. 12. 02.(월) 17:00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
바.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2) 방 법: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표(심사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
3) 내 용: PPT 발표, 업체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4) 설명순서: 접수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평가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자격을 주지 않으며, 제안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6.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8.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4. 12. 02.(월) 09: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연천군 건설과 광역도로팀(직접방문접수)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기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기타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천군 건설과(031-839-293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회계과(031-839-2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연 천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