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4 – 1593호
용역입찰공고
※ 입찰공고: 함안군세무회계과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윤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일원
다.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92,000,000원(금일억구천이백만원, 손배 및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174,545,455원, 부가가치세 17,454,545원)
- 1차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1: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3:00
나. 개찰장소 :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1)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상하수도사업소(0☎55-580-3723)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해당용역명: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평가금액 기준: 금174,545,455원원(추정가격)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소, ☎055-580-3723))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 후 날인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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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 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지표」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 행정안전부 예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제출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사업자등록증, 자격ㆍ면허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등
○ 적격심사 관련서류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제3절(적격심사서류 제출)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평가 관련 서류(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현황표, 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등 필요서류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및 수정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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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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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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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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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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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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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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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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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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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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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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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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