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22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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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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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9차)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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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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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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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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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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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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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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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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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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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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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12,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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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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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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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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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1,2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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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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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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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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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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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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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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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지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423, 하수도과 이의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원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용역내역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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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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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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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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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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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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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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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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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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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5. 공동계약(필요시)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한: 2024.11.18.(월) 18:00 까지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별표) 추정가격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수집·운반/중간처리]의 수행금액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준금액: 200,543,500원(부가세 포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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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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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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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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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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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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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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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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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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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152.2톤을 적용합니다. (5,327톤/35일)
3)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의 수행능력평가결과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도 동일한 경우 유의서에 따른 전자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제반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8.)」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참고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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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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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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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차순연(☎054-270-5324)로 과업문의는 하수도과 이의준(☎054-270-5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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