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41112 – 375호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4년 청소차량 수리 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기초금액: 금77,1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8280, 자원순환과 이동명주무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14.(목)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18.(월) 10:00
5. 개찰일시 -------------------- 2024. 11. 18.(월) 11:00
6. 견적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5]로 등록한 업체
②「자동차관리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으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미확인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①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분담비율: 수리(자동차종합정비): 50%, 제작(자동차 제작·조립): 50%]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15.(금) 18:00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악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2항)
13.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031-590-8280), 공고관련 사항은 회계과(☎ 031-590-2455)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일반현황
|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
|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
|
사업기간
|
|
대표자
|
|
작업장소
|
|
연락처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 비상조치 계획
|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위험성 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 재해발생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