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2025학년도
「Study Abroad」 항공권 구매
입찰 공고문
2024. 11. 13.
순 천 향 대 학 교
2025학년도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Study Abroad」 항공권 구매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건명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Study Abroad」 항공권 구매 대행 업체 선정
나. 지역별 구매 내용
항공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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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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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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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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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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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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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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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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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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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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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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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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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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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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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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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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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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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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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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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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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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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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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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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박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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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중국(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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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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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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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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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역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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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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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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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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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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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권 구매 수량 : 전체 525장(상기 지역별 구매 내용 참조)
※ 상기 인원은 2025년 휴․복학, 전과, 편입 및 프로그램 대체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10% 인원 증감 有)
※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진행 시 추후 업무 협의 진행 가능
※ 지역별 참여 인원은 2025년 3월 중 확정 예정
라. 추정예산 : 금 913,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출발일정 : 2025. 6. 16.(월) ~ 6. 20.(금) 중 출발 가능
※ 지역별 출발 상이(相異) 가능
바. 지역별 체류기간 : 출발일로부터 8박 10일 또는 현지 체류일 8일 이상 보장
※ 일본의 경우 현지 체류일이 9일 보장되어야 함
2. 위탁 업무내용
가. 항공권 구매 대행
- 각 노선별 발권 및 일정 중도변경,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수행
- 전담인력 배치, 프로그램 중 HOTLINE 구축
나. 기타 출국에 필요한 제반서비스 제공 등
- 출국수속 업무 지원
-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지원(청약 내용 등)
- 이외 업무 진행에 필요 기타 업무 등
1. 항공권 구매 이행조건(과업 지시서)
가. 항공권은 왕복기준으로 각 지역별 항공운임과 TAX(공항세 및 부대비용,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하며, 모든 좌석은 일반석(ECONOMY CLASS) 기준
나. 항공편은 노선별로 출국일이 2025. 6. 16.(월) ~ 6. 20.(금) 중이어야 하며, 현지체류일
8일이 보장되어야 함(단, 일본은 9일)
- 비행편이 분산될 노선일 경우 차후 출발 편은 익일로 보장되어야 함
다. 항공사의 국적은 무관하며, 항공편은 필요에 따라 경유도 가능함
*단, 일본 지역에 한하여 항공기는 저비용 항공사(LCC)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기를 이용한다.
라. 항공비행 일정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출국수속(티켓팅, 보딩 등)을 대행 및 상기 지역 안전 정보 및 안전 교육 제공을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함
마. 참가인원수는 예정인원으로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항공권 대금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낙찰단가 X실 참가인원’으로 함
※ 실제 참가인원 수 2025년 3월 중 산정
사. 출/입국 시 인천국제공항 이용을 원칙으로 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일정
가. 접수기간 : 2024. 11. 13.(수) ~ 2024. 12. 26.(목) 15:00까지 ※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 출 처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사지원팀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접수(주소 :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 322호)
※ 우편접수 인정기간 :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o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o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외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자
o 항공권 확보(예약) 확인서(항공사로부터 승인된 확약서,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가능한 업체
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을 보유한 업체
o 항공권 발급이 단독으로 가능한 업체
o 공동수습 및 제3자 하도급 불허(동일법인 내 1개 업체만 입찰 가능)
o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
5. 제출서류
① 제안요청서 및 회사 일반 현황 및 조직 구성(서식 #1), 실적 총괄표(서식 #2) 각 1부
② 입찰 참가 각서 및 신청서 (서식 #3, 서식 #4) 각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④ 사용인감계(서식 #6), 위임장(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8)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이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⑪ 항공권 확보 확인서(임의서식) 1부
⑫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 부가세 등 제세 포함) 1부
6. 제안서 평가
가. 선정절차 : 서류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 선발 → 가격협상 → 최종
업체 선정
나. 평가일시 : 2024. 12. 30.(월), 14:00
다. 평가장소 :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사지원팀(유니토피아관 322호)
라. 우선 협상 대상자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3일 이내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학교의 일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예정
마.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방법
- 평가주최는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임
-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대학에서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회는 본교에서 구성함
- 평가는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업체별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만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 상을 실시함
- 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비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항목 및 배점(하단↓ 제안서 평가 항목 표 참조)
■ 제안서 평가 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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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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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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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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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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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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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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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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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여정 제안 및 돌발상황대처 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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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권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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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노선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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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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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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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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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이내 단일노선(국제)
3천만원 이상 발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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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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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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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가격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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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가제안 등
|
25
|
기타 추가 제안 등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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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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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평가 세부 기준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10/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1조 규정에 의해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한다.
8.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대학에서 정한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종합평가 성적이 1순위인
업체부터 협상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함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업체 평가
- 우리 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업체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중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함
라. 종합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 무효로 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0. 계약의 성립
가. 낙찰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시킨다.
다.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 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업체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하며 선정된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 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아래의 붙임서류를 다운받아 확인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경영대학 학사지원 팀(041-530-15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다운로드) : 1. 제안 요청서 1부.
2. 입찰 관련 제출 양식 1부.
3. 가격 및 항공 일정 1부.
2024. 11. 13.
순 천 향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