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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417-00 공고일시  2024/11/12 16:57
공고명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2025~2026)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영(☎: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5,544,290 원
   
배정예산
695,544,290 원
   
추정가격
632,312,9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4-2944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용역(2025~2026)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5, 4층(두정동)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6. 12. 31.

   마. 기초금액 : 695,544,290(부가가치세포함)

 ※ 본 용역은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추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로서 직찰로만 집행하며 하도급,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을 필한 사업자

다. 최근 3년 이내(2021.1.1일 이후)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정부 또는 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준공실적만 인정,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사업 미포함)


4.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4. 11. 22.(금) 09:00~18:00

나. 장    소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2층)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 법인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 제출)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안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업소개사업등록(신고)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각 1부.

  5)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7)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증명서(원본) 1부.

  8)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최근 3년간(2021.1.1.일 이후) 실적증명서(원본) 및 입증자료 각 1부.

  10) 입찰결과이행각서, 보안각서, 확인서, 서약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11)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지참)


나. 제안서관련 서류

  1) 사업제안서 10부, 제안서 수록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CD) 1매.

     ※ 업체명 표기 2부, 업체명 미표기(평가용) 8부

  2) 가격제안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

  3)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요구 시 접수일 다음날까지 제출



6.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4. 11. 27.(수) 14:00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 천안시청 중회의실(7층)

다.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설명은 20분(제안설명10분, 질의응답10분) 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나 기획자 이상의 자이어야 함

   ❍ 참가업체가 5개 이상이면 제안설명, 발표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설명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함.

   ❍ 사업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 됨.

7.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결정함.

나.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천안시 제안요청서를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른『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 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 됨.

바. 이 공고문과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함.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협상 결과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제출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함.

 자.『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카보충정보 제공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천안시 회계과 (☎041-521-5292)

   2)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4)

   3)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천안시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