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4-2899호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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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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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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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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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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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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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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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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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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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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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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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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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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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 031-644-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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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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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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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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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천시 청사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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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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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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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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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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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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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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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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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99,864,000원(금일십칠억구천구백팔십육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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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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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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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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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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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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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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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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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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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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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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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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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낙찰자선정 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총액)
나. 공동도급: 허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라.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적용규정: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세부기준: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1)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3)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우리 시 판단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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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나. 2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위생관리용역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분담비율: 시설관리용역 49.02%, 위생관리용역 50.98%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할 경우에는 각각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참가자격 유의사항 ※
본 입찰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① 시설관리 분야: 3.-다. 의 1), 3)의 자격(업종)을 갖춘 업체
② 위생관리 분야: 3.-다. 의 2)의 자격(업종)을 갖추고 라.와 마.를 소지한 업체
본 입찰에 공동이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① 3.-다의 1), 2) ,3)의 자격(업종)을 모두 갖추고 라.와 마.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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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개찰 1시간 전까지로 협정서 접수 기간이 연장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995%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원 이상)에 에 따라 평가
1) 이행실적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금액(규모): 금1,636,240,000원
- 시설관리용역: 금802,084,848원
- 위생관리용역: 금834,155,152원
·인정범위(분야):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 및 건물청소 용역” 또는 “건물시설관리 및 건물청소가 포함된 용역”]의 동등 이상 용역
※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이행실적(기성실적포함)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금액, 과업내용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시설관리용역과 위생관리용역을 분리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비율과 이행내용,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성실적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평가는 분담비율대로 진행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므로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확인(날인)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 ☎ 031-644-2567)
※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적격심사 기준) 제5절(경영상태평가)에 등재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행, 2024. 10.)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40.47%, 유동비율: 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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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8.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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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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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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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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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681,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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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9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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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2,909,7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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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2,484,6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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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정산 기준금액은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 나목에 따라 위험성을 포함하는 용역(행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기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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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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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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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계약의 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의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정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정산 기준금액은 산출내역서 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마.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라.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64)
마. 설계 및 과업 관련 문의 : 회계과 청사관리팀(☏ 031-644-2567)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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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이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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