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4-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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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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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남해군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3, 제67조의 4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하동·남해군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하 동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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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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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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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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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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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남해군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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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8-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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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처리용량 : 60톤/일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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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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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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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4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이후 입찰(지명경쟁) 실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군 사정 및 방침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월중(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가)’항의 면허를 보유한 경상남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부여하며,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 2022.6.29.)」 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대상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상위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입찰참가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방법
○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및 “경영상태 평가(2점)”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 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24. 11. 25.(월) 10:00~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하동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
(경남 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211-23)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7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3.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자료 등)
4.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각 1부
5.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등록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 군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외,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및 작성안내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군의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평가자 능력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사.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055-880-2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하동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팩스 : 055-880-2569)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