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사용 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기간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 4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
* 비영리법인도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3-1. 제출서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제안서 1부
ㅇ 가격입찰서 1부(밀봉)
ㅇ 입찰보증금(입찰금의 5%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ㅇ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는 그 증빙서류 및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 확약서 1부
ㅇ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ㅇ 연구자윤리서약서 1부
ㅇ 2023년 귀속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ㅇ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서류
3-2.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 2024. 11. 22.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ㅇ 과업지시서 교부 및 설명
- 과업지시서의 교부는 “과업지시서”를 공고 시 첨부하여 교부에 갈음함
- 과업지시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지 아니함
4.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5. 입찰자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입찰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다.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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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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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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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지식 능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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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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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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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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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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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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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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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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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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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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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식의 타당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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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연구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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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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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 경영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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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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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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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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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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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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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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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총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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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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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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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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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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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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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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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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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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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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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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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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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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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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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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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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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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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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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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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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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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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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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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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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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 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 해 필요시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성과보고 및 제출
가.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15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시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결과물을 전자화일(PDF)로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용역공고 문의 :
(044) 203-4264
배터리전기전자과 황태준 주무관 (E-Mail : tj2015@korea.kr)
ㅇ 용역내용 문의 :
(044) 203-4266
배터리전기전자과 정동호 사무관 (E-Mail : easternsky@korea.kr)
〔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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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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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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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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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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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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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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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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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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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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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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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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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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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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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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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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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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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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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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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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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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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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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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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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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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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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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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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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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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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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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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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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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성명(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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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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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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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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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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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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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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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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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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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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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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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서식 4-1〕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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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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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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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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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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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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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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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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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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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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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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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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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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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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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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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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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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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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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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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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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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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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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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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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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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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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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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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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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관리비(%)
4.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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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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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1〕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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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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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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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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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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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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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4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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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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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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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22,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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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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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77,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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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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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6,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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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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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92,6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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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4-2〕확 약 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납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 ○ ○(기관명)
○ ○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서식 6〕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ㅇㅇㅇ」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 (주) 대표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13〕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윤리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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