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 – 2688호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정정)
(협상에 의한 계약)
성남시는“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성남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하며,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이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라 함)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독 또는 자격요건 중 ‘①’,‘②’‘③’,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 포함 3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①「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 사무소(조경) (1352)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전력기술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1105)업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1106)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 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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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분담) 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①”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한, 분담비율을 정할 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할 것
-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입찰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를 각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⑥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⑦ 제출서류 미비나 누락도 결격사유에 해당됨
⑧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가격입찰서 동시 접수)
공고기간: 2024. 11. 6.(수). ∼ 2024. 11. 25.(월)
접수기간: 2024. 11. 25.(월) 09:00 ∼ 17:00 까지
※ 제안서 접수 당일(2024. 11. 25. 17:10) 건축과 사무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장소: 성남시 건축과(성남시청 동관 7층 ☎ 031-729-3446)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 제출부수: 정량평가서 3부(원본), 정성평가서 12부(원본2부, 평가용 10부), 입찰가격제안서 1부, 전자파일(USB 1EA)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는 10부 및 전자파일(PDF 또는 PPT)로 제출
5. 제안서 평가
일 시: 2024. 12. 5.(목) 14:00 예정 ※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
장 소: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동관 7층)
내 용: 제안서 요약설명 및 질의응답
시 간: 기관당 30분 이내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설명방법: PPT 또는 PDF 파일 활용 프리젠테이션
발 표 자: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체평가표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서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로 결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기술협상에 있어 입찰자가 제시한 제안내용에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평가항목의 주요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조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성남시에 납부·귀속 조치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 제8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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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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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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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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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건축과 공공건축디자인팀(☎031-729-3446)
∙ 전자 입찰이용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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