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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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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55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2 17:30
공고명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69,104,000 원
   
추정가격
517,36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2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5년도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

  다. 용 역 비 : 금 569,1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2. (금) 10:00 ~ 2024. 11. 26. (화)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5.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창업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 26. (화) 10:00 ~ 17:00

    - 장    소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주무관 이승민 (☏ 02-2133-4881)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2청사 18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5억원 이상 규모 창업지원 사업 운영 실적이 있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단체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a.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11.25.(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c.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 창업정책과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하여 작성·제출


   제안서 평가본 포함 13부.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각 12부)

     - 발표자료(USB 포함)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서약서, 보안각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최근3년간) 서울시 전체 위탁사무 수행 시 관련 감사자료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 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구비 서류 각 1부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간의 일부 변경 가능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안서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 창업정책과 창업기반팀 이승민 (☏ 02-2133-4881)

     ※ 계약문의 : 서울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12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