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121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수영구 수영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등 2건】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하여 ‘수영구 수영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등 2건’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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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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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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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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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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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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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수영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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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기술진단
L=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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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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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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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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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남부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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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기술진단
L=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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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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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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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긴급입찰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사업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사업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사업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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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1)「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가)「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가.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외인 업체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5.(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설과(☎ 051-610-494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우리구 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라. 제출서류:「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평가서 합본(업체명 등 기재) 1부, 별권 6부(업체명, 성명 및 학력 등 미기재)]
4)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참여기술자 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 예정시기: 2024년 11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최종 선정된 업체가 2개사 이내일 경우 재공고)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격입찰합니다. 2건 용역에 대한 투찰과 개찰은 동시에 진행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건 용역을 기초금액이 높은 연번 순서대로 적격심사하며, 앞 연번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이후 연번 용역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중복되므로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3점), 30% 미만 20% 이상(1점), 20% 미만(0점)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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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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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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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 용역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사용인감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측량업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등록 마감,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바. 필요에 따라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수영구청 건설과 (☎051-610-494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영구청 재무과 (☎051-610-41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구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 시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 구민마당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직통전화(☎610-405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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