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4-2525호
『포항 도농공감활력센터 건립 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포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포항 도농공감활력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포 항 시 장
1. 사업명 : 포항 도농공감활력센터 건립 사업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896번지(금회사업은 기존 포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부지의 증축공사임)
나. 건축규모
1) 연 면 적 : 약 660㎡
2)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공공업무수행))
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 기 타 :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3. 예정 공사비 : 금2,8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설계비, 감리비, 각종 인증비용 포함)
4. 예정 설계비 : 금128,000,000원(부가세 포함)
5. 건축용역범위 :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BF인증, 제로에너지인증, 설계안전성검토 등 일체의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 등 건축물 전분야(측량, BF인증 접수 수수료, 제로에너지접수 수수료, 설계안전성검토 접수수수료 제외),(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6.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7. 공모방식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 일반설계공모
8.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공모 신청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계약자는 국내 건축사).
다. 당선자는 계약 시 통신․소방 분야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통신․소방 관련법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 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휴업 중인 자는 응모 불가함.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상기 가), 나)항 조건을 모두 갖춘 2개사까지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응모등록 시‘대표자 선임계[서식4]’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공동응모협정서[서식2]’를 제출해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했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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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모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선정 후에도 중복 응모의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한다.
사. 본 공모와 관련하여 응모신청서 접수한 업체로 공모참여를 제한함.
아.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운영위원, 심사위원, 기술위원 등)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8항에 따른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자.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통신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혼합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함.
9. 참가등록
1) 등록기간 : 2024. 11. 20.(수) 15:00마감
2) 방 법 : E-mail 접수(mumusm@korea.kr)
3)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10. 현장설명회
1)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현장 확인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1. 질의응답
1) 질의기간 : 2024. 11. 21.(목) ~ 11. 22.(금) 15:00마감
2) 질의방법 : 공모지침서 [서식 5]에 의한 서면질의
3) 접 수 : E-mail (mumusm@korea.kr)
4) 응 답 : 2024. 11. 27.(수) 예정
12. 공모안 제출
1) 제출일시 : 2025. 2. 11.(화) 15:00마감
2) 제출장소 : 포항시청 6층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054-270-3759)
3) 방 법 : 담당자 연락 후 근무시간 내 방문 제출
4) 제출서류는 공모지침서 참조
13. 제안서 심사(발표 없음)
1) 심 사 일 : 2025. 2. 20.(목) 14:00
2) 장 소 : 포항시청 15층 연오세오실
3) 심사방법 :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4) 입상내역 : 당선작(설계권부여), 기타 입상작(심사위원회 결정)
※ 보상금 총액은 12,000천원이며, 등수 별 보상금액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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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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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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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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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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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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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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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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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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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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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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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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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인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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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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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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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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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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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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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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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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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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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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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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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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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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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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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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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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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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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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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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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
14. 심사결과 발표
1) 발표일시 : 2025. 2. 24.(월) 예정
2) 방 법 : 심사위원회 개최 후 입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
※ 상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5. 기타 및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설계공모지침서, 공지사항, 질의응답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3) 본 공고문 및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포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본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나라장터(http://g2b.go.kr), 세움터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5) 문 의 처 :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054-27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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