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4 – 760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방도635호 신대1교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위 치: 금산군(신대1교, 지량1교), 청양군(금정교), 논산시(강경천교)
다. 용역개요: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99,200,000원 (추정가격 90,181,818원 / 부가가치세 9,018,182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바. 업체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아래 공고문 참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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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14.(목) 10:00 ∼ 2024. 11. 18.(월) 17:00
나. 개찰일시 : 2024. 11. 19.(화) 10: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등록 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70시간 이상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 14시간 이상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입찰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2)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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