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1786호
용역 입찰 공고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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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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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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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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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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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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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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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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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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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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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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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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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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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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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분 :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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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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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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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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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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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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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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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일원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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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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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 가례지구 L = 4.2km, 막곡지구 L = 2.4km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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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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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공사담당(055-211-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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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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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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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370,663,555원), 출장비(21,775,892원), 차량비(42,212,940원), 사무원급료(220,947,384원), 보고서 제작비(2,499,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4-1597호(2024. 10. 7.)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kk77@korea.kr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4.11.2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7)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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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경력
(단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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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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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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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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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
상주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사업책임
|
분야별
책임기술자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건축법
|
책임기술자
|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
기술지원기술자
|
A
|
1,000
|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B
|
1,200
|
|
100
|
300
|
400
|
100
|
100
|
200
|
C
|
1,500
|
|
100
|
100
|
300
|
300
|
300
|
400
|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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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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