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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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4056-7942
FAX. 0505-730-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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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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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249135A-00
용 역 명 :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개 찰 일 시 : 2024. 12. 05. 11:00
수 요 기 관 : 경상남도 진주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94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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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Ⅶ.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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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기술용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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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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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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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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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5A-00
1.2.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1.3. 용 역 명 :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 390,500,000원(추정가격 355,000,000원 + 부가가치세 35,5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04.29.]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 67%, ② 지질조사 : 12%, ③ 측량 : 21%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1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3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①~③를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기술용역PQ심사→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4. 11. 28.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평가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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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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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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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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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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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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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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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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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하수도법령에 의한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토목구조 분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사업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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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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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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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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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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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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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술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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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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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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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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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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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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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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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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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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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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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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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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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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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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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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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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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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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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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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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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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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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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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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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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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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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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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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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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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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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6.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7.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7.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1. 2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고시기간 동안은 25/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4. 12. 0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03. 00:00 ~ 2024. 12. 0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2. 0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성경(전화 070-4056-7942)
10.1.3.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담당 (전화 055-749-838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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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경력
(단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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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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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상주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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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
주택법
|
총괄감리원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
비상주감리원
|
건축법
|
책임기술인
|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A
|
1,000
|
|
200
|
200
|
200
|
100
|
100
|
200
|
B
|
1,200
|
|
100
|
300
|
400
|
100
|
100
|
200
|
C
|
1,500
|
|
100
|
100
|
300
|
300
|
300
|
400
|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
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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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과업기간
(C-A+1)
|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
비 고
|
최초착수일자
(B)
|
총완수일자
(C)
|
19.09.02.
|
18.06.30.
|
19.11.29.
|
89일
|
해당 없음
|
잔여과업기간 89일
|
19.09.02.
|
18.06.30.
|
19.11.30.
|
90일
|
중첩도 감점
|
잔여과업기간 90일
|
19.09.02.
|
19.09.02.
|
20.05.01.
|
243일
|
중첩도 감점
|
|
19.09.02.
|
19.09.03.
|
20.05.01.
|
242일
|
해당 없음
|
|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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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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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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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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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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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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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반영
|
⇒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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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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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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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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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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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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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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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