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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6046-00 공고일시  2024/11/13 09:22
공고명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요기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담당자 장선희(☎: 042-612-88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화암동 58-4번지)

홈페이지 : https://www.iitp.kr



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 20241116046-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접대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관련문의 : 정보보안팀 안민선책임 (☎ 042-612-8782)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 일정 등

 ② 입찰관련문의 : 총무회계팀 장선희수석 (☎ 042-612-886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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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구분:

용역

입찰건명:

2025년 전문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사업예산:

100,000,000원(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15.까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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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방식: 전자입찰

  ①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11.25. 10:00

  ②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11.27. 10:00

 2)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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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

  ④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자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②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 하려는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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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제안서) 공고문 ‘‘6-1.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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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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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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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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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가격입찰(제안)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1.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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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또는 창업기업확인서) 1부,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첨부 양식 이용)

 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 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6-2.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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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에 따릅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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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기관

  ① 정량평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경영상태, 수행실적)

  ② 정성평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안서)

 2) 평가 세부사항

  ① 제안서 평가방식 : 대면(발표) 평가 예정

  ② 평가일시 : 사업담당자가 입찰공고 마감후 추후 통보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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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4)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 계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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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 계약보증금

  ①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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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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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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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직원이 금품, 향응,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홈페이지(http://iitp.kr)-참여-신고센터 또는 감사실(042-612-802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은 계약금액(선급금 제외) 내에서 생산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해주는 공공구매론 활용 가능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8)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분쟁 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

  ②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함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