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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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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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② 이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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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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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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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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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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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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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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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병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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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공고명: 2025년 국립소록도병원 사망자 장례 및 화장위탁 용역
나.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단가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단독이행)
라. 세부품명: 장례서비스
마. 수량 및 단위: 1식
바. 사업금액: 72,07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와 ‘2025년 예상물량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정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아.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자.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납품장소: 국립소록도병원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은 단가총액입찰로서 내역서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등 용역내역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투찰금액 표기단위는“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표기를 불허합니다.
타.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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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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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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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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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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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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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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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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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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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전자입찰 집행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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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 시각 및 관련 내용을 견적제출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다음 명시된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나라장터에 [장의·장묘용역(124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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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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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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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1. 공지사항
※ 견적서ㆍ서류 제출처 및 계약 관련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계약 담당자(전화: 061-840-0514, 이메일: kim614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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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등 용역 관련 사항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복지계 담당자(전화: 061-840-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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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 시 본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제출기간 이후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정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목: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 등록)
② 통장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⑤ 최종견적서(계약금액기준,구성품 포함)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 1부.
⑦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붙임2] 1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1부.
⑨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서약서[붙임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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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전자계약체결 시 ⑤~⑨의 서류(서식)를 작성 및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 최종계약서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최종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대체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이하 “규칙”이라 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규칙 제44조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시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예)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가 2인이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1인인 경우 입찰 무효 처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해당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관련 서류(본 공고문 및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국립소록도병원 장례화장용역 특수조건”)와 관련 규정 및 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ㆍ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할 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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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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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지급각서
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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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사망환자 장례 및 화장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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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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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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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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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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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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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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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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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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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귀 원과 계약체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기 계약보증금액을 귀 원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1. .
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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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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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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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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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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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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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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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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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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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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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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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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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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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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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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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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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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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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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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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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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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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국립소록도병원 사망환자 장례 및 화장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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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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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소기업․소상공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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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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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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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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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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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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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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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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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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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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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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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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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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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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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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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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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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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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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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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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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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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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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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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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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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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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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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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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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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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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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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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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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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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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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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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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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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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소록도병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