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4-287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제1구역)
나. 용역금액: 금233,709,000원(추정가격 212,462,727원, 부가가치세 21,246,273원)
다. 기초금액: 금233,709,000원(금이억삼천삼백칠십만구천원)
라. 위 치: 원주시 관내
마. 과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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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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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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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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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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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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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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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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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행정대집행 보조인부용역, 지장물정비 보조인부용역, 노점상·노상물적치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중 1개 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용역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금70,112,700원입니다.(해당용역 규모의 1/3이내)
※ 실적인정대상 용역범위: 계약목적용역(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과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용역 또는 계약목적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 등에 반드시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또는 노점·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용역은 제외)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에 대해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원본 대조필)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실적의 동일실적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 도로관리과에서 판단하며 상기 문구에 기준하여 판단합니다.
다-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종합)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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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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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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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 기성․준공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도로관리과 송은제(☏033-737-3372)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홍진화(☏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13.
원주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