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재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 – 229호
「군위-의성 국도건설 도로정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의 전자입찰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221호, 2024. 11.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4.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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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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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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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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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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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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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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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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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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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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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성 국도건설 도로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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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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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
(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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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901,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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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총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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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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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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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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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과업내용
- 공사비 20억이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 28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안전입찰 서비스 이용)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5612) 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자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4. 11. 21.(목)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된 경우는 차순위 자(‘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용역→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국토교통부 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 과업내역은 첨부물 참조
사.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계약 담당(☎051-660-1033)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 우리 청 도로공사1과 담당(☎051-660-11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붙임]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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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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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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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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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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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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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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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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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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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군위-의성 국도건설 도로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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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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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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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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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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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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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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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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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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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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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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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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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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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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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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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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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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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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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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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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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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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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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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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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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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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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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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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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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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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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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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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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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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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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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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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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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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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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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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