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4-2846호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2024년 시의회 의결 전 예산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11월 13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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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성시 소식지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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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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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부터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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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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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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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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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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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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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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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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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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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동시 제출)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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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2024.11.25.(월),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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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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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 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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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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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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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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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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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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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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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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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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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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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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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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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사 신고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거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5510151901),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상기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업체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기획・취재기자, 편집디자이너, 사진촬영 기사, 동영상 촬영 및 PD 등 각 1인 이상의 기본인력 및 각종 필요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기준(정성평가(60%), 정량평가(20%),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가격 심사점수 순으로 정합니다.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접속,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www.anseong.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문의 : 소통협치담당관 소통팀(☎031-678-2055)
※ 제안관련 질의는 공고기간 내 서면질의(somik753@korea.kr)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나. 계약관련문의 : 회계과 계약팀(☎031-678-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