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4-3597호
본 건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축산반려동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련사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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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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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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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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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래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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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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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과업내용, 투입인원 등 필히 확인 후 투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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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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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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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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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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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금159,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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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13번 사후정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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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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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37,2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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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3,7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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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평택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 1. 1. 이후 착수 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5.(금) 10:00 ~ 2024. 11. 2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0.(수)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가~마)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경비업법」제4조 규정에 따라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에 의할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에 의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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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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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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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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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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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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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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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인도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성기연 주무관, ☎031-8024-3806]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적격심사 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772,948원
가.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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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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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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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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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3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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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2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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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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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4,9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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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일급)을 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하여 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합니다.(연차수당 지급내역, 대체인력 고용시 증빙서류 구비)
라. 인건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수요 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031-8024-3806)
- 계약관련 문의 :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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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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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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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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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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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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