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170호
수곡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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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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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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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13일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곡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라. 용역개요
(1)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2) 사업량 : 시공 및 준공검사 1식
- 시공검사 : 수밀시험 D300~D600mm 184개소, 부공기압시험 1456개소, CCTV 및 육안조사 L=3.6km, 연막시험 2,498개소
- 준공검사 : 수밀시험 D300~D600mm 13개소, 부공기압시험 74개소, CCTV 및 육안조사 L=1.8km, 연막시험 125개소
마. 추정금액 : 737,286,000원
【추정가격: 670,260,000원, 부가가치세: 67,026,000원】
바. 기초금액 : 금737,286,000원(금칠억삼천칠백이십팔만육천원)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 및 투찰마감 일시 : 2024. 11. 14. 10:00 ~ 2024. 11. 21.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증에 CCTV조사(또는 촬영)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CCTV 조사(촬영) 장비와 수밀시험 장비 및 차량을 보유(본인소유)한 업체. (공동소유 및 임대 불가)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발주부서 담당자(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3)를 경유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촬영(또는 조사)과 수밀(또는 수압)시험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CCTV 탑재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 CCTV 탑재차량 촬영사진 및 수밀시험 장비 사진(차량은 차량번호 및 전, 좌, 우 내부 4면)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
※ 미 제출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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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이며,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20.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8호 (2023. 10. 18.)] [별표1]에 의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단순노무외의 용역 평가기준)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85.495% 이상 금액으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용역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된 「상ㆍ하수도 관련 CCTV조사 또는 수밀시험 용역)」의 실적
-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670,260,000원
※ 이행실적은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김종석 (☏043-201-4813)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확인 날인)받은 이행실적을 적격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때에는 위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3년도 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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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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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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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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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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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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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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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신인도 평가(+12.0 ~ △7.0점) : 수행능력 배점한도(45점) 범위 안에서 가산점 부여
-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와 신인도 가산점의 합계는 4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김종석 (☎043-201-477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을 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가.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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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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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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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정책팀 (☎043-201-4754)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김종석 (☎043-201-4773)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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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1.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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