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2383호
입 찰 공 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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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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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군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군산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군산시수도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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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유부~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참가, 낙찰자 선정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부~개야도 지방상수도 통합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군산 소룡동 → (서천 유부도) → 군산 개야도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775,674,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 : 금775,674,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PQ), 적격심사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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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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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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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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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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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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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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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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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4. 11. 27. (수) 18: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현재)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측량분야 그리고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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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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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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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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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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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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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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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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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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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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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연구조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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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1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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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본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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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4.참가자격-가. 1)항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갖추어야 하며,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는 3)항의 측량분야 그리고 토질조사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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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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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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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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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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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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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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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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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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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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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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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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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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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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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참가자격-가. 3)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마감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로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및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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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타.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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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전라북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2024-1137호) 등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중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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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평가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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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규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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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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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2,081,8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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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1)이행실적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 및 3)기술인력평가는 사업부서(군산시 수도과 석담희 주무관)의 판단에 따르며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중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만점(1점)를 적용합니다.
라.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및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경우 해당 참가자는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예정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자기평가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자는 우리시(수도과)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 (☎063-454-5395)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평가자료 제출
○ 제출장소 : 군산시 수도과 수도계 (☎063-454-5395)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제출기한 :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
다. 기타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군산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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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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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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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자료실"을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자세한사항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은 수도과 수도계 석담희(☏063-454-5395)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3 조용안 주무관)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1. 13.
군 산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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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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