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 – 218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상수도관망 밸브류점검·조사 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화성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화성시 상수도관망 밸브류점검·조사 용역
나. 시행기관: 화성시
다. 주요내용
1) 위 치: 화성시 상수도 급수구역 일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9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4년 11월 예정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업종코드:1347 및 3587))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업종코드:1360 및 3593))에 대하여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라.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업종코드:4741), 상수도관망의 세척(업종코드:4739)) 등록을 필한 업체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적용합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 하여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4. 11. 21.(목) 10:00 ~ 15:00
2)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김두중 ☏031-5189-3362)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공문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다)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별책 제출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마)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평가자료(한글), 자기평가서 포함)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아) 사용인감신고서(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자)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차) 대리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참석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5. 업체 선정기준
가. 평가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 2020.11.26.)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4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마. 참여기술인이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기재된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방법 : 서면(FAX 송부만 가능하며 우편 및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
2) 제출양식 : 대표자 명의로 발송한 문서(질의자 성명, 연락처(전화, FAX) 포함)
(FAX 송부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리기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 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답변처리
4) 연 락 처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TEL.031-5189-3362, FAX.031-5189-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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