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입찰공고 제2024-2227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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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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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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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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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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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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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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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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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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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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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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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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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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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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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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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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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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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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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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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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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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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위 치: 밀양시 및 밀양시 인접 교통영향 권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055-35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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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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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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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의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교통,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교통,도로·공항)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 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
- 평가대상 인정범위: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계획․중기계획, 대중교통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용역
- 평가대상 추정가격: 금136,200,000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교통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
평가등급은 최저 등급을 적용합니다.
바. 부정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교통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 담당자: 김수지)로 기술사항은
교통행정과(359-5333 담당자: 권성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13.
밀양시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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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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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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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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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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