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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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9호선 차량기지 변전소 가스계소화설비 교체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설계 전 도어팬테스트 진행 후 테스트 결과를 설계에 반영
- 손해배상공제(보험)가입
- 실시설계도면(CAD) 작성
-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등)
- 시방서 및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라. 추정금액 :
금9,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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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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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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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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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9,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견적서 제출 등 일정
현장(과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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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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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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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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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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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11:00
~
’24.11.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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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11:00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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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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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문의 : 토목기계처 박영우 차장 ☎02-2656-0192
※ 입찰 및 계약 문의 : 계약처 김태형 과장 ☎02-2656-0203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전자입찰, 총액입찰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 1489)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신고‧등록‧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 투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조)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수의계약(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회사의 청렴계약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이행 이행 서약서(붙임 3 참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수의계약(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4 참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우리 회사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과업내용서, 기타 계약관련 규정(법규, 예규, 고시, 통첩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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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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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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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9호선 차량기지 변전소 가스계소화설비 교체 실시설계 용역]와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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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jebo9@metro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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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약자(대표자) :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붙임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차량기지 변전소 가스계소화설비 교체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대표: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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