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35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년 서울든든급식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12개월)
③ 사 업 비 : 금323,4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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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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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11.22.(금) 09:00 ~ 2024.11.26.(화)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1.2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11.26.(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박현서 주무관 (☏ 02-2133-415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5층)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44조 규정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세부품목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목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⑦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친환경급식과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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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9)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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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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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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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재무과(담당 김대현 주무관 ☎02-2133-3269)로,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친환경급식과(담당 박현서 주무관 ☎02-2133-4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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