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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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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47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0:57
공고명 2025년 서울든든급식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김대현(☎: 02-2133-32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23,459,000 원
   
추정가격
294,05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35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년 서울든든급식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12개월)

③ 사 업 비 : 금323,4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11.22.(금) 09:00 ~ 2024.11.26.(화)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11.2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11.26.(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박현서 주무관 (☏ 02-2133-415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서소문2청사 5층)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44조 규정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세부품목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목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친환경급식과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9)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재무과(담당 김대현 주무관 ☎02-2133-3269)로,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친환경급식과(담당 박현서 주무관 ☎02-2133-4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