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흥고등학교 공고 제 2024 – 21호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고1 해외문화 체험연수) 위탁용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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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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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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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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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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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고1해외문화체험연수) 위탁용역
나. 연수기간: 2025. 1. 14.(화) ~ 2025. 1. 17.(금), 3박 4일간
다. 연수장소: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벳푸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상인원: 총 32명(학생 26명, 인솔교사 6명)
※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함
마. 연수경비: 숙식비(3박10식), 항공료, 차량임차료(일본현지 버스 45인승 리무진 버스 4일, 영흥고-인천공항 왕복수송버스 45인승 버스 2회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중식4식, 입장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쓰루가이드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
바. 기초금액: 금 47,102,64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임차료, 숙식비, 보험료, 입장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 하여 제출 [붙임12 서식]
2)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사. 쓰루가이드 배치: 일본 현지 전일정(4일) 동안 쓰루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함
아. 여행자 보험: 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가입(연수 출발 3일 전까지 제출)
자.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지진),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문화체험연수를 취소할 수 있음
차.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인천영흥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과업 지시서”와 “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2024. 11. 13.(수) 15:00 ~ 2024. 11. 25.(월) 16: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영흥고등학교 행정실(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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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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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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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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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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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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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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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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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본교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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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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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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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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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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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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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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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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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최근 3년(2021.9.~2024.9.)이내
수학여행이나 해외연수 용역 실적증명서(금액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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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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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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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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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대표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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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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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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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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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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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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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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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수행조직, 자격증 소지 여부 인원 등(붙임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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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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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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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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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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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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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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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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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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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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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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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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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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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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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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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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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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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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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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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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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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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계연도(2023년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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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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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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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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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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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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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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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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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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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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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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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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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본교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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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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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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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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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본교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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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4. 11. 13.(수) 15:00 ~ 2024. 11. 25.(월) 16:00
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7. 제안서평가: 2024. 11. 26.(화) ~ 11. 27.(수) (제안 설명회 미실시)
※ 서류 및 현장답사 평가 등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2. 2.(월) 10:00, 인천영흥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해외문화 체험연수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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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붙임18]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2-880-9311, 계약 관련 사항] 및 생활안전부[☎ 032-880-9330, 연수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문화체험연수 세부일정표 1부.
2.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6.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위임장 1부.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 각서 1부.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2. 해외문화체험연수 경비 산출내역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3. 착수보고서 서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4. 해외문화체험연수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5. 안전운전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7.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8.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9.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1. 확인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2. 청렴계약 서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3.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서(연수종료 후)(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4. 11. 7.
인천영흥고등학교장
[붙임1]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 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세부 일정표
일자
|
시간
|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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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월14일
(화)
|
0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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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결 후 인천공항으로 출발
|
전용버스
|
09:00-11:30
|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
|
11:05
|
인천공항 출발
|
대한항공
|
12:40-13:30
|
후쿠오카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후 출발
|
14:00-16:00
|
중식 후 나가사키 이동
|
전용버스
|
16:00-17:30
|
원폭자료 기념관 및 평화공원 견학
|
18:00-18:30
|
숙소 도착 및 안전교육, 방배정
|
나가사키 일승관 급 호텔
|
18:30-19:30
|
석식
|
19:30-22:00
|
자유시간
|
22:30
|
인원 점검 후 취침
|
2일차
1월15일
(수)
|
07:00-07:30
|
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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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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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및 주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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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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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지마, 오란다자카, 타케오신사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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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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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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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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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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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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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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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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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인 마을, 긴린코 호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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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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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푸 이동 및 숙소 도착,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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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푸 풍월 하몬드 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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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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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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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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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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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월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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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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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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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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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및 주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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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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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푸 가마도 지옥 및 다카사키야마 원숭이 공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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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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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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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이동 및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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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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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대학교 및 부속 오호리고등학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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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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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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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이후 텐만궁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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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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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동 및 숙소 도착,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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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니시테츠 그랜드 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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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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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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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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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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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1월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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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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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세면 및 조식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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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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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정원 유센테이 및 라라포트 견학,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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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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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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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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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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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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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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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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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입국심사 후 전용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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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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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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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 후 이동 학교 도착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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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학교사정, 기상악화 및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인천영흥고등학교
1. 용 역 명: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항공, 숙박, 차량, 식비, 입장료, 기타(쓰루가이드, 여행자보험)]
2. 연수기간: 2025. 1. 14(화) ~ 1. 17(금), 3박 4일간
3. 참가인원: 32명(학생: 26명, 인솔교사 6명, 참가인원은 예정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연수지: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벳푸 일대
5. 세부일정: 인천영흥고등학교 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계획(안) 참조
6. 고1 해외문화체험연수 경비
가. 숙식비: 3박 10식
나.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다. 수송차량비: 학교↔인천공항(1대), 일본(1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라. 기타: 쓰루가이드 등 기타비용
마.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후쿠오카 니시테츠 그랜드호텔 또는 이와 동급의 호텔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2인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해외연수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인천영흥고등학교가(이하 “학교” 라고 함)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사. 쓰루가이드를 통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사 등
가. 연수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해외연수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한다.
마. 식사는 총 10식[숙박시설 조식: 3식, 중석식: 7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해외연수 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단, 배정차량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다. 또한 현지 통학운행로 사정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측의 차량교체요구가 있을시 즉시 협조한다)
라. 차량운행 5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 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직영차량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마.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사.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 연수차량(제 호차)
학교명 : 인천영흥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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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수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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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바. 해외연수 기간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4. 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학교” 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전항의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본교 정문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 초)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여행자 보험가입
1)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해외연수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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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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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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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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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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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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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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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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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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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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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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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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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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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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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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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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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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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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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보험증권 사본을 계약 후 즉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의 이행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수일정 변경
1)계약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해 연수 일정이 변경되어 계약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연수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쓰루가이드는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쓰루가이드는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해외연수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해외연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숙박업체 및 쓰루가이드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해외연수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연수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9. 사고 등의 보고
가.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 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책 임
가.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해외연수 도중이나 또는 연수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45인승 1대(학교<->인천공항), 45인승 1대(일본현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및 대기시간
|
학교↔
인천공항
|
2025.1.14.(화),
2025.1.17.(금)
|
1대
왕복
|
학교 → 인천공항
인천공항 → 학교
|
1
|
출 발
30분전 대 기
|
연 수
일정표
참 조
|
일본
|
2025.1.14.(화)~
2025.1.17.(금)
|
1대
4일
|
일본 북큐슈 일원
|
1
|
|
연 수
일정표
참 조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학교 ↔ 인천공항 및 일본 북큐슈 일대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연수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 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학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차량운송 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학생수송
가. 차량운송 업체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차량운송 업체는 본 해외연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차량운송 업체는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지연배상금: 차량운송 업체의 귀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한다.(예, 총 계약차량 4대 중 지체차량 1대, 1대당 계약금액 2,4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2.400,000원×1대×10분×5/1000=120,000원)
9. 제 비용부담: 차량운송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붙임3】
인천영흥고등학교 2024학년도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 체험연수)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 체험연수)에 따른 용역 위탁 계약을 결함에 있어, 인천영흥고등학교장을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하고, 계약 상대자 대표 ○○○을(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라 하며,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외연수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학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학교”가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해외연수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해외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연수의 안내 및 숙박, 연수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해외연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차량 배정표 및 배정,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해외연수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문화 체험연수 경비)
① 경비는 해외연수 일정표에 의한 항공, 교통(운송차량 관련 모든비용),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입장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반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연수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1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식사가 가능 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학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아침기상시간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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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중,석식), 제2-3일 (조,중,석식), 제4일(조,중식)을 제공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간 중 식사는 해외 연수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 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해외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이고,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 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9. 직영차량 운행 각서(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첨부) 1부.
|
⑧ 단,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 해당 없음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쓰루가이드 배치)
① 해외연수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안전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쓰루가이드를 1명 배치한다.
② 여행사는 쓰루가이드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4조(해외문화 체험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단이 집결장소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본 일대에서의 해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해산장소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연수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연수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수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해외연수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해외연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지시서「Ⅱ.용역조건-‘제10항’」및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해외연수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연수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연수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교“는 해외연수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지진 등),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 체결 후 또는 연수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13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학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3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제8항」과 같이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
금으로 “학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업체 번호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점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
평가
|
1. 수행경험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적
|
우수
(5회 이상)
|
보통
(3회 ~ 4회)
|
미흡
(3회 미만)
|
|
10
|
8
|
6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 내용 참조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우수
(10인 이상)
|
보통
(5~9명)
|
미흡
(5명 미만)
|
|
3.1. 수행조직
|
5
|
4
|
3
|
3.2. 자격증 소지 여부
|
5
|
4
|
3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1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8
|
5
|
2
|
4.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
5
|
3
|
1
|
4.3. 숙박업소 식사메뉴, 위생안전
|
8
|
5
|
2
|
4.4 숙박업소 수용인원
|
5
|
3
|
1
|
4.5 숙박업소 가격
|
5
|
3
|
1
|
5. 교통 제공 능력 <18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
8
|
5
|
2
|
5.2. 버스 내 편의시설
|
5
|
3
|
1
|
5.3. 버스 운전 기사 경력
|
5
|
3
|
1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21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여행자보험 보상 한도
|
5
|
3
|
1
|
6.2. 학생 인솔 쓰루가이드 배치 등
|
8
|
5
|
2
|
6.3.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
8
|
5
|
2
|
합 계
|
100
|
|
※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한다.
주 1) 수행실적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실시
- 실적은 중,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해외연수)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 2) 경영상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 3) 수행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인천영흥고등학교 직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8.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7.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6.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0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0
|
없음
|
없음
|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인천영흥고등학교 공고 제2024 -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체험연수) 위탁용역
|
입찰보증금
|
※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영흥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제안서 10부.(증빙서류 포함)
2. 최근 3년 이내 수학여행, 해외연수 용역 실적증명서
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4.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12. 각서 1부.
2024. . .
신청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
[별지]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체험연수) 위탁 용역 제안서
< 표 지 >
상호 또는
법 인 명
|
|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
대 표 자
(연 락 처)
|
(인)
( )
|
업무담당자
(핸 드 폰)
|
|
주) 규격 : A4 가로 (상철), 총 10부 제출 (바인더 형태, 링 제본 형태 등으로 제출 금지)
[붙임6]
해외문화체험연수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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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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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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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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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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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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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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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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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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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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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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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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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수학여행, 해외문화 체험연수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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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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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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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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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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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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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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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수학여행, 해외연수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해외연수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발주처 원본대조필) 첨부
4. 해외문화 체험연수 수행조직도(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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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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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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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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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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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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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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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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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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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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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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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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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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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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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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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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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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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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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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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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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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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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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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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부산일원: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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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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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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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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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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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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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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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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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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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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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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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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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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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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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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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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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문화 체험연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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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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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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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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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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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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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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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
|
중식:○○식당
석식: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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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2)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편의시설
|
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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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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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버스 확보 계획 및 보험가입유무
- 현지 이동차량 확보 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행선지별 운행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여부 및 음주 여부 확인 실시 방법
※ 제출서류: 「해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호 텔
|
김○○
|
1등급
호텔
|
2013
|
600명
|
중구
oo동
20번지
|
064)
423-556
|
5층
|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
|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 ․ 투숙인원 명시)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제출서류: 「해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
나) 전용강당 현황 :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비고
|
2일
|
조식
|
○○식당
|
|
김○○○
|
영업배상 등
|
063)111-1111
|
600석
|
o 고등어
|
현지
|
3일
|
조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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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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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4찬(밥, 국 제외)
※ 제출서류: 「해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1인당)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특 별
비 용
|
위로금 등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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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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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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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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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3일 전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환자 발생의 경우, 격리 공간(각 학생 및 교사)확보 및 응급 기관과의 대응책
7. 업체별 해외문화 체험연수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해외문화 체험연수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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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일본 해외연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4.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해외연수 용역 실적으로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담당자 필히 기재
【붙임8】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연수) 용역 위탁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4. . .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해외문화체험 연수(일본)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실시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이행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4. . .
주 소:
상 호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각 서
본사(인)는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체험연수)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해외연수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
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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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위와 같이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고1 해외문화체험 연수(일본) 위탁 용역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붙임12】(※낙찰자만 제출)
해외문화체험연수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 체험연수)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6명, 교사 6명 (총 32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연수일정 : 2025.01.14.(화) ~ 2025.01.17.(금) (3박4일)
(금액: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버 스
임차료
|
일본 현지
|
대형버스기준,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1인당 ____ 원 ( 명 적용)
________원 × 대 =
|
|
|
2
|
숙식비
(3박 10식)
|
조․,중,석식(1인 10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
1인당 _____원 ( 명 적용)
-숙박비 :______원 × 명 × 박 =
-식 비 :______원 × 명 × 식 =
|
|
|
3
|
보험
|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______원×명==
|
|
|
4
|
기타
|
쓰루가이드
|
1인당 __________원 ( 명 적용)
|
|
|
합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학생 1인당 _______원
교사 1인당 _______원
|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13】(※낙찰자만 제출)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건 명
|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 체험연수) 위탁용역
|
해외연수
기간
|
2025.1.14.(화)
~ 2025.1.17.(금)
|
해외연수지
|
일본 북큐슈 일대
|
해외연수
인원
|
32명
|
해외연수
대행 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Tel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령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항공권 확보
|
|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
|
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
|
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외부식사 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 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 체험연수)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
【붙임14】(※낙찰자만 제출)
해외문화 체험연수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 점검일 :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특이사항)
|
|
|
|
점검(확인)
|
소속
|
직
|
성명(서명)
|
비고
|
(주)○○○○
|
|
|
|
인천영흥고등학교
|
인솔책임자
|
|
|
【붙임15】(※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해외연수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6】(※낙찰자만 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25. 1 . 14 . ~ 2025. 1. 17. 의 기간 동안 인천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등)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7】(※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연수)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끝.
2024.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인천영흥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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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4학년도 인천영흥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해외문화 체험연수)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9】(※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영흥고등학교와 ○○○는 “인천영흥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천영흥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연수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인천영흥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영흥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인천영흥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인천영흥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인천영흥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인천영흥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천영흥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인천영흥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천영흥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인천영흥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천영흥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인천영흥고등학교
주소 :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107
대표자 : 인천영흥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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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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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낙찰자만 제출, 쓰루가이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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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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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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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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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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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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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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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영흥고등학교 노무 제공자(해외연수 쓰루가이드)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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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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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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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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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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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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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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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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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낙찰자만 제출)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2】(※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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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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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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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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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흥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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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 (휴대폰)전화번호
▸ 주소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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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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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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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 ㈜ OOO , 대표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영흥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영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영흥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인천영흥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영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23】(※낙찰자만 제출)
2024년도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서(연수종료 후 제출)
□연수기간:
□정산내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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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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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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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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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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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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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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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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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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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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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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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의 현장체험학습(해외연수) 경비 정산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영흥고등학교장 귀하 |